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국토및지역개발

국토건설종합계획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토건설종합계획법」(법률 제1415호)
〈국토계획기본구상〉(1966∼1986)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72∼1981)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82∼1991)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92∼2001)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
〈제4차 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2006∼2020)
「국토기본법」(법률 제6654호)
「수도권정비 계획법」(법률 제7308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7678호)

배경

〈국토건설종합계획〉은 국토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발전을 이룩하여 국민의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국토건설종합계획법」제1조)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할 사업의 입지와 시설규모에 관한 목표 및 지침이 되는 사항에 관한 종합적이며 기본적인 장기계획을 말한다(「국토건설종합계획법」제2조). 〈국토건설종합계획〉은 1963년에 제정된「국토건설종합계획법」을 근거로 수립된다.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은 2003년 1월 1일 폐지되고 「국토기본법」을 시행하고 있다. 「국토기본법」은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토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내용

1.「국토건설종합계획법」조문 상의 국토건설종합계획
국토건설종합계획은 전국건설종합계획, 특정지역건설종합계획, 도건설종합계획, 도농복합형태의 시건설종합계획, 군건설종합계획의 5종으로 구분한다(「국토건설종합계획법」제3조). 전국건설종합계획은 국가가 국토전역 또는 2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이상에 뻗치는 광역지방을 대상으로 하여 작성하는 건설종합계획을 말한다. 특정지역건설종합계획은 국가가 특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작성하는 건설종합계획이다. 도건설종합계획은 도가 그 관할전역 또는 그중 2군(시를 포함) 이상의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작성하며, 시·군건설종합계획은 시·군이 필요에 따라서 시·군단위지역을 대상으로 작성한다.


2.「국토기본법」조문 상의 국토종합계획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이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음을 명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국토계획 및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대에는 국토의 균형발전, 경쟁력있는 국토여건의 조성, 환경친화적 국토관리를 지향하고 있다(「국토기본법」 제2조 내지 제5조). 이 법에서는 국토계획을 국토종합계획, 도 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 지역계획, 부문계획으로 구분하고, 상호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등 계획간의 조화와 일관성을 추구하고 있다(「국토기본법」 제6조 내지 제8조).


국토종합계획은 20년 단위로 수립하며, 실천성과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5년마다 이를 재검토 및 정비토록 한다. 국토계획 별로 상충되거나 국토종합계획에 부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한다(「국토기본법」 제18조 내지 제22조).


3. 국토종합(개발)계획
「국토건설종합계획법」과 〈국토계획기본구상〉(1966∼1986)은 1970년대 초에 공포되고 시행된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72∼1981)의 근간이 되었다.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은 그 후 네차례의 전면개정을 거쳐 보완 발전되었다.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72∼1981)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 개발기반의 확충, 자원의 효율적 개발과 자연환경의 보전, 국민생활환경의 개선 등 네가지 기본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전국을 4대권, 8중권, 17소권으로 구분하여 대규모 사업위주의 하향식 거점개발방식을 채택하였다. 이 시기에 「국토이용관리법」이 제정(1972)되었다.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82∼1991)은 인구의 지방정착 유도, 개발가능성의 전국적 확대, 국민복지수준의 제고, 국토자연환경의 보전을 기본목표로 하였다. 이 계획의 기본전략은 28개 지역생활권 조성, 도시개발과 수도권정비, 교통망 확충, 성장거점도시 육성, 농어촌 및 특수지역개발 등이다. 이 계획의 일환으로「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1982)되었다.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92∼2001)은 지방분산형 국토골격의 형성, 국토이용체계의 확립, 국민복지의 향상과 환경보전, 남북통일에 대비한 국토기반의 조성을 기본목표로 설정하였다. 1993년에는「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부터는 “지구촌으로 열린 21세기 통합국토”를 구현하기 위해 지역간의 통합, 개발과 환경의 통합, 동북아지역과의 통합, 남북한의 통합에 계획의 기조를 두고 있다. 계획의 기본목표는 균형국토, 녹색국토, 개방국토, 통일국토로 설정하였다.


2003년 참여정부는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을 제정하고, 〈신국토구상〉(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4) 그리고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참고자료

「국토건설종합계획법」(법률 제1415호)
〈국토계획기본구상〉(1966∼1986)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72∼1981)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82∼1991)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92∼2001)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
〈제4차 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2006∼2020)
「국토기본법」(법률 제6654호)
「수도권정비 계획법」(법률 제7308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7678호)
〈신국토구상〉(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4)
김용웅 외《지역발전론》한울아카데미, 2005
박종화 외《지역개발론》박영사, 2004
한국지역개발학회 편《지역개발학원론》법문사, 2004

집필자
강용배(한성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