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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및지역개발

국토정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토건설종합계획법」(법률 제1415호)
〈국토계획기본구상〉(1966∼1986)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72∼1981)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82∼1991)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92∼2001)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
〈신국토구상〉(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4)
〈제4차 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2006∼2020)
「국토기본법」(법률 제6654호)
「수도권정비계획법」(법률 제7308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7678호)

배경

한국의 국토계획은 1963년에 제3공화국에 의해 제정된「국토건설종합계획법」을 기본골격으로 수립되었다. 제1공화국과 제2공화국도 〈경제개발5개년계획〉(1954∼1958)과 〈경제개발3개년계획〉(1960∼1962)을 각각 수립하였으나 불리한 정치경제적 환경으로 인하여 체계적인 국토계획의 모습은 갖추지 못하였다. 


1963년 당시 시행된 한국의 국토계획수립에는 일본의 전국종합개발계획을 원용한 하향식개발 전략이 추진되었다. 우리나라에서 국토계획이 본격적으로 실시된 1960년대는 UN에서도 “제2차 10개년 개발연대”를 설정하였으며, 일본 등 세계 각국에서 국토의 개발을 경쟁적으로 추진하던 시기였다. 한국정부도 건설부 주도로 〈국토계획기본구상〉(1966∼1986)을 발표하여 전 국토에 대한 권역의 설정과 이들 권역을 대상으로 한 개발구상을 제시하였다. 


국토계획기본구상은 1970년대 초에 공포되고 시행된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72∼1981)의 근간이 되었다. 국토종합개발계획은 네차례의 전면개정을 거쳐 보완 발전되었다. 2003년 1월 1일부터는「국토건설종합계획법」을 폐지하고「국토기본법」(법률 제6654호)이 시행되었으며,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각각 폐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6655호)이 시행되고 있다. 2004년에는 참여정부에 의해 “상생과 도약을 위한 신국토구상”이 발표되었으며, 2005년에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2006∼2020)이 수립되었다.

내용

1. 국토계획의 체계와 내용
국토계획은 〈국토계획기본구상〉(1966∼1986)을 근간으로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72∼1981),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82∼1991),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92∼2001),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 〈신국토구상〉(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4) 그리고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으로 진화되어 왔다.


〈국토계획기본구상〉은 최초의 국토계획 근간으로 국토전체의 체계적인 개발구상을 담고 있으며, 1971년에 발표된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기본골격을 제시하였다.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진행된 제1~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은 1960년대의 단편적이고 특정지역중심개발에서 탈피하여 전 국토 다핵구조형성을 위한 거점개발내지 광역개발과 지방분산형 국토골격형성을 위한 지방육성개발 등 하향식개발중심의 계획이다. 


1990년대 후반에 수립한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은 계획의 명칭에서 개발이라는 용어가 사라진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개발과 환경을 통합한 녹색국토를 지향하고, 지역간·남북한간·동북아지역 통합으로 21세기 통합국토의 실현을 기조로 하는 20년 단위의 장기계획이다. 참여정부가 집권하면서 신행정수도의 건설과 지역혁신을 중심으로 지방화를 통한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과 상생발전, 그리고 환경과 삶의 질을 우선하는 복지·균형·녹색·개방·통일국토를 지향하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을 수립하였다. 



2. 국토계획에 관한 법률의 체계와 내용
국토계획에 관한 법률체계는 최상위법제도인「국토기본법」을 위시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그리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순서로 규제한다. 


「국토기본법」은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토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국토기본법」 제1조).「국토기본법」제2조에서는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을 “국토는 모든 국민의 삶의 터전이며 후세에 물려줄 민족의 자산이므로,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은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바탕으로, 국토를 균형있게 발전시키고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며, 삶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수립·집행하여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의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유도하여 수도권의 질서있는 정비와 균형있는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수도권정비계획법」 제1조). “수도권 정비계획”은 「국토기본법」제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되는 계획을 말한다(「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2항). 수도권정비계획은 수도권 안에서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토지이용계획 또는 개발계획 등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 다만 군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수도권정비계획법」 제3조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국토의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목적이 있다(제1조). 이 법은 광역도시계획, 도시계획을 포함하며, 도시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이 법 제3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국토는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을 이루기 위하여" 이용 및 관리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국토건설종합계획법」(법률 제1415호)
〈국토계획기본구상〉(1966∼1986)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72∼1981)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82∼1991)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92∼2001)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
〈신국토구상〉(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4)
〈제4차 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2006∼2020)
「국토기본법」(법률 제6654호)
「수도권정비계획법」(법률 제7308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7678호)
김용웅 외 《지역발전론》한울아카데미, 2005
박종화 외 《지역개발론》박영사, 2004
한국지역개발학회 편 《지역개발학원론》법문사, 2004

집필자
강용배(한성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