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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질서

성폭력특별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형법」

배경

이 법 제정 당시 성폭력범죄가 빈발하면서 점차 흉포화·집단화·지능화·저연령화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화·컴퓨터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새로운 유형의 성폭력범죄가 빈발하여 기존의 법체계로는 적절히 대처하기 어려우므로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 또는 강화하고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수사·재판 등 사법처리절차에 있어서 특례를 인정하도록 하며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특히 여성과 미성년자를 성폭력범죄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되었다. 특히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하여 여러 가지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성폭력특별법」이「형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경과

이 법률은 1994년 1월 5일 법률 제4702호로 제정·시행되었다. 그 후 수 차례의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가장 최근에 개정된 것은 2008년 6월 13일로 개정이유는 13세 미만의 여자아동을 납치 또는 유인하여 성폭행한 후 살해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으므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의 법정령을 상향 조정하고, 항문에 손가락등을 넣는 행위를 유사강간행위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등 아동을 상대로 하는 성폭력 범죄자를 엄단하려는 것이다.

내용

1. 실체법적 특례규정
이 법에서는「형법」상의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 특수강간 등의 죄,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 강간 등 상해·치상죄, 강간 등 살인·치사죄 등에 대해서는「형법」보다 가중처벌하고 있다.또 새로운 유형의 범죄유형을 신설하였다. 존속 등 연장의 친족에 의해 강간·추행과 신체장애자에 대한 추행을 처벌하도록 하고 이를 모두 비친고죄로 하였다. 전화·우편·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와 버스·지하철·극장 등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을 처벌하도록 하였다.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할 때에는 일정기간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성폭력범죄를「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대상범죄로 보도록 하였다.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는 자는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신청이 있으면 성폭력범죄에 대한 심리를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폭력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절차법적 특례규정
고소에 대한 특칙, 처벌절차상의 특칙, 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 비밀누설금지, 심리의 비공개, 피해자 이외의 신뢰할 자와 동석, 신고의무, 증거보전의 특례 및 심문방법의 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중요한 사항 몇 가지를 보면,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으며, 고소기간도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으로 연장되었다.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절차에는「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7조가 적용되어 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폭력 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연령, 심리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조사 횟수는 필요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국가는 이들 검사 및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수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피해자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법제처(http://www.moleg.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집필자
김보환(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