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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질서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형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배경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하는 행위 등을 규제하여 미풍양속의 보존과 청소년보호에 이바지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된 법이다. 풍속영업의 범위를 유흥접객업, 숙박업, 특수목욕장업, 성인용 전자유기장업, 만화대여업 등으로 했다. 풍속영업자와 종사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하고 있다. 풍속영업의 허가관청은 허가 등의 내용을 경찰서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경찰서장은 풍속영업자가 위법행위를 한 경우 그 사실을 허가관청에 통보하여 허가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경과

이 법은 1991년 3월 8일 법률 제4337호로 제정·시행되었다.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가장 최근에 개정된 것은 2009년 2월 26일로 식품위생법 전부 개정에 따른 개정이다. 최근 급증하는 식품위해사고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식품 등의 안전관리에 소비자가 직접 참여할 시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일정한 조건 하에 소비자가 직접 식품의약품안정청에 영업시설 등에 위생검사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위해사고의 즉각적인 대응을 위하여 위해식품 등으로 판단되는 경우 판매금지 등 긴급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내용

1. 풍속영업의 범위
이 법에서 “풍속영업”이라 함은 유흥접객업, 숙박업, 이용업, 목욕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디오감상실업,「음악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래연습장업 및「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 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공업,「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기타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등이다. 

 
2. 풍속영업자의 준수사항
풍속영업자와 종사자는 영업장소에서 윤락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한 문서·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 기타 물건을 반포·판매·대여하거나 이를 하게 하는 행위와 음란한 물건을 관람·열람하게 하는 행위 및 반포·판매·대여·관람·열람의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풍속영업소에서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3. 풍속영업장소의 출입
경찰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풍속영업소에 출입하여 풍속영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가 지켜야 할 사항의 준수상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풍속영업소에 출입하여 검사하는 국가경찰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4. 벌칙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한다.

참고자료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 법령종합정보센터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집필자
김보환(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