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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질서

경범죄처벌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형법」

배경

「경범죄처벌법」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비근한 도덕률에 위배되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와 이에 대한 형벌을 규정한 형사실체법이다. 즉,「경범죄처벌법」은 실질적 의미의「형법」에 속한다. 다만, 이 법률에 의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비교적 경미한 것이다.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당연히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들을 규정한 것이기에 시대와 상황에 따라 입법내용이 변한다. 이 법은 사회적 윤리감각을 향상시켜 국민일반의 행복과 공동생활의 평화질서를 확보하려는데 있다.

경과

「경범죄처벌법」은 1954년 4월 1일 법률 제316호로 제정·시행되었다. 이 법의 모태는 일제하의「경찰범처벌규칙」(警察犯處罰規則)이다. 최초의 「경범죄처벌법」은 경범죄의 종류를 45종으로 규정하고 형의 종류를 과료와 구류의 선택형, 형의 면제·병과, 교사·방조범 및 법 남용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그 후 11차례의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내용

1. 경범죄의 종류와 처벌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



빈집 등에의 잠복, 흉기의 은닉휴대, 폭행 등 예비, 허위신고, 시체 현장변경, 요부조자 등 신고불이행, 관명사칭, 출판물의 부당게재, 물품강매·청객행위, 허위광고, 업무방해, 광고물 무단첩부, 음료수 사용방해, 오물방치, 노상방요, 의식방해, 단체가입강청, 자연훼손, 타인의 가축·기계 등 무단조작, 수로유통방해, 구걸 부당이득, 불안감 조성, 음주소란, 인근소란, 위험한 불씨사용,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 공작물 등 관리소홀, 굴뚝 등 관리소홀, 정신병자 감호소홀, 위해동물 관리소홀, 동물 등에 의한 행패, 무단 소등, 공중통로 안전관리소홀, 공무원 원조불응, 성명 등의 허위기재, 전당품장부 허위기재, 미신요법, 야간통행제한위반, 과다노출, 지문채취불응, 자릿세 징수, 비밀 춤 교습 및 장소제공, 암표매매, 새치기, 무단출입, 총포 등 조작 장난,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뱀 등 진열행위, 장난전화, 금연 장소에서의 흡연. 

 
2. 남용금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 법을 함부로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처벌의 특례
「경범죄처벌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대체로 통고처분을 행한다. 행정형벌을 과하는 행위는 「형사소송법」에 정하는 절차에 의함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일정한 처벌을 관계 공무원에게 행하게 함이 유리한 경우에는 특별처리절차로서 통고처분을 인정한다. 이는 피의자에게도 정식절차·심리지연 등 비용과 시간의 소비로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간이한 절차가 오히려 유리하다. 통고처분의 주체는 경찰서장이고 통고처분의 대상은 범칙자로 범칙금액을 금융기관에 기일 내에 납부하면 큰 문제는 없다.

참고자료

정덕장《주석 경범죄처벌법》법원사, 1991
법제처 홈페이지(http://moleg.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경범죄처벌법」

집필자
전대양(관동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