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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질서

경찰위원회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경찰법」

배경

8·15해방과 미군정, 한국전쟁, 5·16군사정변과 유신체제로 이어진 현대사에서 우리나라 경찰은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인 관리·운영이 항상 큰 문제로 대두되어 왔다. 국가경찰체제로 출발한 우리경찰은 위정자의 시녀라는 오명 속에서 성장할 수밖에 없었다. 박정희 군사정권을 이어받은 전두환 정권 말기에 강력한 민주화운동이 일어났다. 이 운동은 경찰에까지 영향을 미쳐 경찰의 민주적인 운영을 꾀하자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야당을 중심으로 일본의 국가공안위원회와 같은 성격의 중립이 보장된 경찰행정에 관한 관리기관으로서의 경찰위원회제도의 도입을 주장하였다.

내용

1. 경과
경찰위원회는 1991년 5월 31일 제정된「경찰법」에 그 설치근거가 마련되었고,「경찰위원회규정」이 1991년 7월 23일 대통령령 제13432호로 제정됨에 따라 경찰청이 개청하기 하루 전날인 1991년 7월 31일 내무부 소속으로 발족하였다. 경찰업무의 성격에 의한 제한, 통치체제와의 모순, 자치경찰제의 미도입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결국 경찰위원회는 독립된 경찰의 상급기관이 아닌 내무부 소속으로 설치된 경찰행정의 심의·의결기구로서의 모양을 갖추게 되었다. 그 후 내무부가 행정안전부로 명칭변경 됨으로써 자연히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2.주요 내용
가. 경찰위원회의 설치
경찰행정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경찰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인의 위원은 비상임, 1인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위원 중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한다. 

 
나.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을 제청함에 있어서 국가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 중 2인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경찰·검찰·국가정보원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다. 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공직에 취임 또는 임용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위원은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라.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국가경찰의 인사·예산·장비·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국가경찰업무발전에 관한 사항
2) 인권보호와 관련되는 국가경찰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3) 국가경찰 임무외의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업무협조요청에 관한 사항
4)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에 대한 국가경찰의 지원·협조 및 협약체결의 조정 등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5) 기타 행정안전부장관 및 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한 사항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의 심의·의결된 내용이 불적정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마. 위원회의 운영 등
위원회의 사무는 경찰청에서 수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참고자료

경찰청《한국경찰60년사》2006
법제처 홈페이지(http://moleg.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 「경찰법」

집필자
김보환(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