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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질서

자치경찰제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헌법」
「경찰법」
「지방자치법」

배경

자치경찰제란 엄밀히 말하면 지방자치경찰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지방자치가 발달한 나라에서 발전되어 온 것으로 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나 주민감사 등의 전통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중앙정부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치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영국과 미국에서 발달한 제도이기 때문에 영·미법계 경찰제도라고 부르기도 한다. 지방분권의 정치사상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자치권을 인정하여 경찰의 설치·운영의 책임을 자치단체에 위임하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경찰의 주체가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된다. 그 기능은 경찰의 기본임무를 중심으로 하는 소극행정의 수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경과

우리나라 경찰은 정부수립 이후부터 줄곧 국가경찰체제를 유지해왔다. 1980년대 후반부터 지방자치가 실시되었고, 1991년 이후에 지방의회가 구성됨으로써 경찰도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특성과 치안여건에 알맞은 치안행정조직이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일부 학자들을 중심으로 나오게 되었다. 그러나 국가경찰을 지지하는 학자와 실무자들은 남과 북이 여전히 분단되어 대치상태에 머물러 있고 국토가 협소하며 북한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일사불란한 지휘체계의 필요성이 요구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자치경찰의 도입논의에 대한 주장들이 분분하다가 2003년 4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경찰청은 자체적으로 경찰혁신위원회를 설치해 자치경찰 모델을 초안했다. 그 해 7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자치경찰 실시계획에 관한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2006년부터 반드시 자치경찰제를 전국에 전면적으로 실시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그 후 몇 곳의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경찰을 시범실시를 한 바 있고, 2006년 하반기부터 제주도에 지방자치경찰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내용

1. 자치경찰제안
자치경찰제안은 부분적인 자치경찰체제를 지향하는 것이다. 즉, 시·군·구에 자치경찰기구를 창설하여 지역교통·생활안전 등 주민생활 중심의 치안행정을 담당하고, 다른 중요한 경찰기능은 국가경찰이 그대로 맡는 국가·자치경찰의 이원적 운영을 꾀하는 것이다. 

 
2. 사무와 권한
자치경찰의 사무는 생활안전, 지역교통, 지역경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이다. 국가경찰의 사무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인 ① 방범순찰, 사회적 약자보호, 기초질서사범 단속 등의 생활안전분야, ② 교통소통관리, 교통법규위반 지도단속 등 지역교통분야, ③ 공공시설경비, 집회시위 시 주변 교통정리 등 지역경비분야 등이다. 이에 더하여 그간 기초자치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던 특별사법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건·위생, 교통, 환경, 경제 등의 특별사법경찰사무 20여종이다. 자치경찰도 당연히 직무범위와 관할구역 내에서 범죄예방과 질서유지를 위하여「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수행이 가능하고, 법집행력 확보를 위해 사법경찰권이 부여되고 있다. 

 
3. 기구운영
조직규모는 자치단체별 인구규모,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국가-자치경찰간 연계성과 협력강화 등을 하기로 하였다. 

 
4. 소요예산
소요재원은 원칙적으로 자치단체가 부담하나, 제도 정착 시까지 국가에서 지원하기로 한다.

 
5. 상호간의 협력방안
시·도에는 치안행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국가경찰과 광역자치단체의 협력을 강화하며, 시·군·구 자치구에는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유기적 연계·공조체제를 확립코자 한다. 

 
6. 주민참여
자치경찰에 지역사회경찰활동 개념을 확장·적용하여 지역주민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민경협력치안활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7. 통제와 평가
자치경찰의 권한 남용방지 및 적정 운영수준 확보를 위해 외부평가·통제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참고자료

신현기,《자치경찰론》웅보출판사, 2004
전국시도지사협의회,《바람직한 자치경찰제에 대하여》, 2005

집필자
전대양(관동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