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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질서

경찰공무원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헌법」
「경찰법」
「국가공무원법」

배경

이 법은 국가경찰공무원의 책임과 직무의 중요성,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임용·교육훈련·복무·신분보장 등에 관하여「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찰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에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를 둔다.

경과

이 법은 1969년 1월 7일 법률 제2077호로 제정되어 그동안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가장 최근의 개정은 2008년 12월 31일에 개정된 바 있다. 개정이유는 경찰공무원의 연령정년에 대하려 경정 이상은 60세, 경감이하는 57세로 불평등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을 연차적으로 60세로 단일화함으로써 헌법상 평등권을 보장하면서, 경찰공무원의 사기 진작, 경찰 조직의 공동체 복원, 노령 인구에 대한 취업 기회 확대 등을 도모하려는 것임.

내용

1. 경찰공무원의 임용
경찰공무원은 신체 및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 중에서 임용한다. 대한민국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의 처분을 받은 자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경찰공무원으로의 임용은 공개채용 하는 신규임용과 특별한 자격을 가진 자를 채용하는 특별채용이 있다. 

 
2. 경찰공무원의 권리
경찰공무원은 일반국민에게 인정되지 않는 특별한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는 반면에 여러 가지 권리를 가진다. 신분과 직위보유권, 직무집행권과 직명사용권, 쟁송제기 및 고충심사청구권, 무기휴대와 사용권, 장구사용권, 보수청구권, 연금청구권, 실비변상과 실물급대여 청구권 등을 가진다. 

 
3. 경찰공무원의 의무
경찰공무원은 여러 가지 의무를 진다. 신분상의 의무로는 선서의 의무, 비밀엄수의 의무, 청렴의 의무, 영예 등의 금지, 품위유지의 의무, 정치운동의 금지, 집단행동의 금지 등의 의무를 지고 있다. 복무상의 의무로는 성실의 의무, 법령준수의 의무, 복종의 의무, 직무전념의 의무, 친절·공정의 의무, 허위보고 등의 금지, 지휘권남용 등의 금지, 제복 및 무기 휴대 등의 의무를 지고 있다. 

 
4. 경찰공무원의 책임
경찰공무원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책임이 있다. 경찰공무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기관의 장이 행하되,「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행한다. 또 경찰공무원이 그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국가 등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발생케 한 경우에 국가 등에 대하여 변상할 책임이 있다.

참고자료

김남진《경찰행정법》경문사, 2004
허경미《경찰행정법》법문사, 2003
법제처 홈페이지(http://moleg.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 「경찰공무원법」

집필자
김보환(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