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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질서

경찰관직무집행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헌법」
「경찰법」

배경

경찰작용은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 전형적인 권력 작용이다. 따라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제한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므로 경찰작용은 반드시 법규의 엄격한 근거를 요한다. 그러나 경찰작용은 다양성과 급박성을 특성으로 하므로 단일한 법률에 모든 작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입법 기술상 매우 어렵다. 따라서 많은 법률에 경찰작용에 관한 근거가 산재되어 있다.그러나 경찰의 기능 중 범죄예방과 위험방지 또는 위험의 진압 등의 사실상의 작용에 대한 일반법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및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경과

오늘날의「경찰관직무집행법」은 1894년 갑오개혁 이후 제정된 행정경찰장정(行政警察章程)이 그 모태라고 할 수 있다. 행정경찰장정은 일본의 행정규칙을 모방한 것이다. 이후 1953년 12월 14일 법률 제299호로「경찰관직무집행법」이 제정되었고, 제1차 개정(1981. 4. 13)에 이어 제8차 개정(2006. 2. 21)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경찰관직무집행법」은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는 동안 경찰권 발동의 한계 및 절차를 좀 더 명확히 하여 그 권한을 제한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경찰권으로 인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였다.

내용

1. 대인적 즉시강제
대인적 즉시강제로 불심검문, 보호조치, 범죄의 예방과 제지를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경찰관은 거동이 수상한 자를 정지시켜 질문(불심검문)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2. 대가택적 즉시강제
대가택적 즉시강제로 위험발생의 방지,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을 규정하여 경찰관이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적합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였다. 

 
3. 사실확인 및 유치장
경찰관서의 장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이나 공사단체 등에 직무수행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으며, 체포·구속된 자에 대하여 이들을 수용키 위해 유치장을 둔다. 

 
4. 경찰장비와 장구의 사용
경찰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장비(무기나 차량)와 장구(포승이나 수갑) 및 분사기(최루탄)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경찰관이 피의자나 피고인을 호송하거나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갑·포승 및 호송용 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 

 
5. 무기의 사용
경찰관은 경찰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무기라 함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소총·도검 등을 말한다.

참고자료

허경미,《경찰행정법》법문사, 2003

집필자
전대양(관동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