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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질서

경찰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헌법」
「정부조직법」

배경

이 법은 국가경찰의 민주적인 관리·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국가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경찰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치안정보의 수집, 교통의 단속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임무로 한다. 국가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경과

이 법은 1991년 5월 31일 법률 제4369호로 제정된 후 12차례의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제12차 개정(2006. 7. 19)은 구체적 사건수사와 관련된 소속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이의제기권을 명문화하여 경찰공무원의 직무상 독립성 및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내용

1. 총칙
총칙에는 국가경찰의 목적, 조직, 임무 및 권한남용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경찰의 임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치안정보의 수집, 교통의 단속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이다. 이 임무를 수행하면서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2.경찰위원회
국가경찰의 인사·예산·장비·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국가경찰업무발전에 관한 사항, 인권보호와 관련되는 국가경찰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국가경찰 임무외의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업무협조요청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에 대한 국가경찰의 지원·협조 및 협약체결의 조정 등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기타 행정안전부장관 및 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경찰위원회를 두고 있다. 

 
3. 경찰청
경찰청에 경찰청장을 두되, 경찰청장은 치안총감으로 보한다. 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에 관한 사무를 통할하고 청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 및 각급 국가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4. 지방경찰
지방경찰청에 지방경찰청장을 두되, 지방경찰청장은 치안정감·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지방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안의 국가경찰사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 및 소속국가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5.경찰공무원
국가경찰공무원의 계급은 치안총감·치안정감·치안감·경무관·총경·경정·경감·경위·경사·경장·순경으로 한다. 국가경찰공무원의 임용·교육훈련·복무·신분보장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경찰공무원법」)로 정한다. 국가경찰공무원은 상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고, 그 직무수행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국가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경찰관직무집행법」)로 정한다. 

 

6. 비상사태 시의 특별조치
경찰청장은 전시·사변,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대규모의 테러 또는 소요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전국적인 치안유지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을 직접 지휘·명령할 수 있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단위의 치안유지를 위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경찰청장이 지휘·명령할 수 있다.

참고자료

김남진,《경찰행정법》경문사, 2004
법제처 (http://www.moleg.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경찰법」

집필자
전대양(관동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