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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질서

과학수사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배경

범죄의 질적 변화와 적정절차 및 증거재판주의는 육감 혹은 짐작수사를 배제하고 과학수사를 촉진케 한다. 날로 전문화·무차별화·기동화·국제화하는 범죄에 경찰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도 과학수사는 매우 필요한 것이다. 과학수사는 수사에 임하는 태도·방법·절차 면에서 과학적인 지식과 과학 장비 및 시설의 이용을 요구하고 있다. 수사과정에서 발견 혹은 수집되는 자료들을 과학적인 과정을 거쳐 감정 혹은 판독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들이 반드시 범죄에 관계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어야 하는 것이다. 과학수사에 활용되는 학문은 생물학·화학·물리학·혈청학과 같은 자연과학은 물론이고 범죄학·사회학·법의학 등과 같은 사회과학적 지식을 총동원하는 것으로 이를 총칭하여 법과학이라 부르기도 한다.

내용

1948년 11월 4일 정부수립과 동시에 경무부 수사국 감식과와 법의학실험소를 통합하여 내무부 치안국내에 감식과를 설치하고 법의학계, 이화학계 및 지문계의 3계를 두어 일체의 지문사무와 법의 및 이화학적 감식사무를 관장하게 되었다. 1955년 3월 25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직제를 제정(대통령령 제 1021호) 공포하여 지문감식사무는 치안국 수사지도과 감식계에서 관장하고, 법의 및 이화학적 감식사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이관하게 되었다.이후 과학수사 분야는 크게 발전하여 감식업무는 주로 경찰의 감식부서에서, 법의학과 법과학 분야의 감정업무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맡게 되었다.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가. 감정
감정은 범죄수사 및 사법재판에 관한 증거물에 대하여 법의학, 법과학 및 공학적 감정과 연구를 말한다. 법의학 분야는 사체부검, 검안, 병리조직 검사, 혈흔, 정액, 타액, 모발, 배설물, 유전자분석, 슈퍼임포즈, 법최면, 거짓말탐지, 필적 등에 대한 감정이다. 법과학 분야는 독극물, 부정의약품, 부정식품,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초, 환각물질, 화공약품, 섬유, 토양, 페인트, 부정유류, 중금속, 총기, 화약류, 화재 등에 대한 감정을 말한다.


나. 연구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범죄사건, 사고현장에서 채취된 증거물에 대한 법의·법과학적 감정제고를 목적으로 감정기법 개발과 관련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다. 교육 및 연수
일선 수사관에게 과학적인 감식이론과 기술을 보급하기 위하여 수사교양강좌를 실시하고, 외국의 선진 검사·감식·응용기술 등을 습득하며, 과학기술정보 교류를 위해 직원의 해외연수를 실시한다.


2. 감식업무
감식업무는 경찰청 수사국 과학수사과, 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 경찰서 과학수사반 등에서 행하는 업무로 국민의 지문과 전과자 지문의 보관·관리, 현장지문, 족적, 사진, 법의 및 이화학적 감정 등의 분야로 나뉘어져 있고, 범죄현장에 출동하여 현장자료를 채집하는 외에 자료의 감정·검사·거짓말탐지기 등 감식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3. DNA활용 미아 찾기 사업
경찰청은 2004년부터 이 사업을 펼치고 있다. 경찰은 실종아동 등에 대한 유전자검사 및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골자로 하는「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계기로 보호자의 유전자와 실종 혹은 무연고 아동의 유전자를 대조·검색하여 미아들을 보호자의 품으로 돌려보내고 있다.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유전자분석과에 구축되어 있다.

참고자료

전대양,《현대사회와 범죄》형설출판사, 2002
최상규,《과학수사-이론과 실제》법문사, 1998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립과학수사연구소연보》, 2004

집필자
김보환(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