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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질서

생활안전 관련법령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헌법」
「경찰관직무집행법」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경범죄처벌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배경

지역사회의 생활안전을 책임지는 지역경찰관(외근경찰관)들은 범죄와 무질서로부터 지역사회와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경찰활동을 펼쳐야 한다. 순찰활동을 통하여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시민들의 위급한 상황에 즉응하여 항시 출동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또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청소년의 지도·육성,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통한 민경협력치안 및 사회적 약자의 보호활동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경과

그동안 생활안전을 책임지는 경찰의 부서는 방범과로 경찰서 산하의 파출소가 범죄예방활동을 수행하였다. 2003년도에 경찰부서의 개편으로 방범과는 생활안전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파출소 역시 기존 3~4개의 파출소 권역을 광역적으로 관할하는 지구대로 개편되었다. 지구대로의 개편은 지역경찰관의 집중력과 기동력 향상으로 집단폭력 사범에 대한 대처능력이 제고되고 범죄예방활동이 강화되는 장점이 있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자신의 지역에 경찰관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으로 오인하여 더욱 불안해 질 수 있고, 지역여건 상 지구대조직이 적합지 못한 농어촌이나 오지가 있어 기존의 파출소나 분소를 다시 운용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치안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내용

1. 지역안전 경찰활동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반경찰활동으로 순찰, 국민의 비상벨 ‘112’, 총포·화약류의 안전관리, 수상·산악 안전활동 및 기타 생활안전활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2.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경찰은 무질서를 바로잡아 국민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기초질서 지키기 생활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오물투기, 불법주정차 및 음주소란 등에 대해 집중 단속과 더불어 계도를 하고 있다. 음란·퇴폐영업행위를 하는 풍속영업소를 단속함으로써 건전한 영업풍토의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3. 청소년의 지도·육성
청소년을 선도·보호하기 위해 어려운 환경에 처한 청소년 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청소년을 범죄와 비행으로부터 선도·보호하기 위해 ‘범죄예방교실’과 ‘사랑의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 풍기 단속과 유해환경정화, 청소년의 약물남용 방지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명예경찰 포돌이·포순이 소년단을 운영하여 경찰에 대한 친밀감을 함양하고 있다.


4. 지역사회 경찰활동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시민경찰학교 개설운영,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생활치안간담회 개최, 절도예방 및 현장조치 매뉴얼의 발간·배포,금융기관 자위방범체제 강화, 자율방범대 활동 내실화, 범죄취약지역 방범시설물 확충, 민간경비의 지도·육성 등의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내실화하고 있다.


5. 사회적 약자보호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나 노인 및 아동에 대한 보호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여성·아동범죄의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주력하고 있으며, 아울러 대여성·아동범죄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자 여성범죄나 학교폭력에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력과 제도를 확충하고 있다.

참고자료

경찰청,《경찰백서》, 2006

집필자
김보환(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