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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질서

범죄수사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형법」
「형사소송법」
「범죄수사규칙」
「경찰관직무집행법」

배경

국가는 사회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를 침해하는 범죄자와 범죄행위에 대해 형벌권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범죄의 수사, 범인의 체포 등 사법행정작용이 있음은 물론이다.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은 각국의 전통·문화·관습 등에 따라 제각기 다르다. 독일·프랑스 등과 같은 대륙법계 국가는 검사가 수사의 주재자이며 사법경찰관리는 그 보조자이다. 영국·미국 등과 같은 영미법계 국가는 경찰이 수사를 주로 행하며 검사는 원칙적으로 소추기관이어서 수사권을 보충적으로 행사할 뿐이다. 일본은 혼합형을 취하여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각자 독자적인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다.

경과

전통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국가 형벌권을 실현하기 위해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었다. 따라서 경찰이 범죄의 수사를 통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피의자를 체포하였다. 범죄의 수사는 경찰의 고유임무인 셈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륙법계의 전통을 이어받아 검사에게 수사권이 있다.「형사소송법」제196조 제1항은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경사,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지휘를 받아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검사는 수사의 주재자이고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보조자인 셈이다.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범죄사건을 경찰이 수사하여 왔고 지금도 하고 있으며,「경찰법」이나「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서 범죄수사가 경찰의 임무로 되어 있기에 수사권 독립 혹은 독자적인 수사권을 경찰에게 주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내용

1. 수사조직
범죄수사를 위한 조직은 경찰청의 수사국, 지방경찰청의 수사부 및 경찰서의 수사과로 편제되어 있다. 대부분의 범죄사건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는 조직은 경찰서의 수사과이다. 수사과에 소속된 경찰관들(형사)이 경찰서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수사하여 범인을 체포하여 검찰에 송치한다. 

 
2. 수사방법
경찰이 행하는 수사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초동수사, 현장감식 및 기초수사와 같은 현장중심의 초기수사가 있고, 탐문수사, 유류품수사 및 수법수사와 같은 본격적인 계속수사가 이어진다. 이런 수사 활동을 통하여 피의자를 체포하여 심문하거나 지명수배와 같은 피의자 수배를 하는 송치전후 종결수사가 있다. 강력범죄수사, 지능범죄수사와 같이 죄종별로 수사방법을 나누기도 한다. 

 
3. 역대 강력 범죄
범죄로 인한 여파가 매우 큰 사건들은 주로 흉악·중요사건들이다. 살인이나 연쇄살인, 조직폭력배의 난동, 수형자 또는 구속 피의자의 도주사건, 미성년자 약취·유인사건 등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한다. 그간 원효로 윤노파 살인사건, 삼성동 여대생 살인사건, 우순경 사건, 서진룸싸롱 살인사건, 화성연쇄 살인사건, 지존파사건, 개구리소년 실종사건, 신창원 탈옥사건, 유영철 연쇄살인사건 등이 발발하여 큰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바 있으며, 아직도 범인이 검거되지 않은 미제사건들도 있다. 

 
4.과학수사
적정절차와 증거재판주의는 과학수사의 촉진제가 되고 있다. 더욱이 범죄가 날로 전문화·무차별화·국제화되면서 과거와 같은 육감수사와 짐작수사로는 범인을 특정하여 체포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었다. 경찰의 과학수사 부서에서는 범죄현장에서의 증거발견·수집에 과학장비를 사용하며, 지문감식·몽타주 작성·거짓말탐지기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과학수사의 현장’으로 불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는 사체부검·유전자분석·슈퍼임포오즈법 및 음성분석 등과 같은 보다 전문적인 감정을 담당하고 있다.

참고자료

전대양,《현대사회와 범죄》형설출판사, 2002
임창호,《범죄수사론》법문사, 2005

집필자
김보환(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