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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질서

생활안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경찰법」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경찰관직무집행법」

배경

생활안전경찰은 범죄와 무질서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경찰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활동은 우리나라 경찰직제상 생활안전부서, 예를 들면 경찰청의 생활안전국, 지방경찰청의 생활안전부, 경찰서의 생활안전과와 지구대 및 파출소에서 수행하는 여러 가지 경찰활동들이다. 생활안전부서의 경찰활동은 각국의 사정에 따라 다르나, 우리나라의 생활안전경찰은 범죄예방 뿐만 아니라 경찰행정법규위반자 처리, 소년경찰활동, 사회봉사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특히 일선 경찰서의 지구대, 파출소와 분소 및 초소는 생활안전경찰 가운데 가장 중심적인 조직단위이며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주체가 되고 있다.

내용

1. 범죄예방활동
생활안전경찰은 범죄기회를 감소시키거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순찰, 방범심방, 방범진단, 방범홍보, 방범정보의 수집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이러한 활동은 주로 「경찰관직무집행법」, 「지역경찰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방범순찰대 운영규칙」,「112신고센터 운영규칙」,「방범심방규칙」등에 근거하고 있다. 

 

가. 순찰은 지역경찰관이 순찰차를 타거나 도보로 관할구역 내를 돌면서 범죄예방활동을 펼치는 것이다.


나. 방범심방은 지역경찰관이 관내의 가정이나 현금다액취급업소(은행) 등을 방문하여 범죄예방과 관련한 지도계몽과 상담 및 연락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다. 방범진단은 방범상의 제반 시설과 기구의 상황을 점검하여 방범상의 결함을 보완하도록 지도하는 경찰의 활동을 말한다.


라. 방범홍보는 범죄수법·범죄사례 및 범죄분석 등의 범죄에 대한 정보와 대책을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리는 활동이다.


마. 방범정보의 수집은 범죄예방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분석하는 것이다. 여기서 가장 주된 활동은 순찰이다. 

 
2. 기타 활동
생활안전경찰은 일반적인 범죄예방활동을 수행하는 외에 각종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법규위반자 단속과 규제, 청소년선도와 청소년범죄 수사, 자율방범대 운영과 같은 민경협력치안활동, 민간경비업의 지도·육성, 사회봉사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가. 행정법규위반자 단속과 규제는 예를 들면, 경찰관이 「청소년보호법」이나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등에 의하여 음란행위나 음란물을 단속하는 것이다.「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하여 위험물을 단속하거나,「경범죄처벌법」에 의하여 경범죄사범을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나. 청소년선도와 청소년범죄수사는 청소년의 건전한 지도·육성을 위하여「소년법」,「성매매방지법」등 여러 가지 법령을 근거로 소년복지사범을 단속하는 외에 소년선도, 소년비행사건의 조사 및 처리 등의 소년경찰활동을 담당하는 것이다.



다. 민경협력치안활동은 민간의 자율방범활동을 돕는 것으로 경찰과 지역주민이 힘을 합쳐 방범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자율방범대원이 경찰과 합동 또는 자체적으로 팀을 편성하여 주로 심야 취약시간에 순찰활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라. 민간경비업의 지도·육성은 고객으로부터 보수를 받고 당해 고객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는 민간경비업체, 예를 들면 에스원이나 캡스 등과 같은 경비업체를 지도·육성하는 것이다.



마. 사회봉사활동은「미아·가출인 업무 처리규칙」이나「유실물법」등에 의해 미아나 가출인을 찾아주거나 유실물을 관리하는 것 외에 인명구조나 교통정리 등의 봉사활동을 펼치는 것이다.

참고자료

임창호,《경찰학의 이해》대왕사, 2004

집필자
김보환(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