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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질서

수사검사직접공소유지제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1994년 1월 7일 김영삼 대통령은 국민생활의 개혁을 개혁정책의 기본목표로 설정하여 이를 적극 추진토록 지시하였다. 특히 가정파괴범, 조직폭력, 약취유인, 마약사범 등 4대 범죄를 중점 척결하여 국민들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고 생활의 치안수준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배경

검찰은 전년도까지의 ‘범죄와의 전쟁’을 통하여 그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민생침해사범의 소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하여 민생침해사범소탕 추진체제를 구축했다. 민생침해범죄의 소탕을 위한 추진체제 중의 하나로 집중심리 등의 신속한 재판과 죄질에 상응하는 중형선고를 유도하기 위해 검사에 의한 공소유지제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내용

1. 중요강력사건의 ‘수사검사 직접 공소유지제’ 시행
중요한 강력사건의 경우 수사 검사가 직접 공판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공소유지활동과 더불어 법정 주변의 범죄관련자 등에 대한 동태를 보다 쉽게 파악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그간 검찰은 검사가 공판에 직접참여하기 보다는 처벌한 수사를 하여 기록과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하여유죄판결을 이끌어 내면된다고보았으나, 검사의 출석으로 범행에 관하여 자백을 번복하는 사례를 막고, 특히 송무검사보다는 수사검사 자신이 공판에 출석하여 적극적으로 범행동기나 자백경위를 주장하여법원의 심증형성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였다.



2. 집중심리 등 신속한 재판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9조 내지 제13조의 특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신속한 재판의 확정과 이로 인한 집행으로 일반예방의 효과를 거두기 위한 것이다.


3. 죄질에 상응하는 중형선고 유도
보호감호대상의 강력사범에 대해서는 그 감호의 철저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철저한 증거수집과 구체적 양형자료의 적극적인 현출로 인해 적정의 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4. 경과
검사업무부담의 과중과 공판중심주의 불철저라는 한계때문에 그 효과가 크지 않았다.그리고 특정범죄에 관련하여인권보호라는 관점에서 피해자의 불출석, 출석에 대신하여 영상녹화테이프제출등의 허용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참고자료

대검찰청,《검찰연감》, 1996-2005

집필자
조준현(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