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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질서

조직폭력대책단 설치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1990년도의 “범죄와의 전쟁”을 수행한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1994년 1월 7일 김영삼 대통령은 일반국민들이 일상적인 삶을 누리는데 있어서 과거에 비해 훨씬 더 안정되고 편리한 가운데 생활의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상태로의 생활개혁을 개혁정책의 기본목표로 설정하여 이를 적극 추진토록 지시하였다.

배경

1994년 1월 14일 대검찰청에 ‘민생침해범죄소탕추진본부’ 및 ‘추진협의회’를 전국 23개 지검, 지청에 ‘지역추진본부’ 및 ‘지역추진협의회’를 각 설치하여 가정파괴사범, 조직폭력사범, 마약사범, 인신매매사범 등 4대 강력사범에 대한 집중적인 예방 및 단속활동을 전개하였다. 


그 후 강력 사범이 점차 흉포화, 집단화, 지능화함에 따라 이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1997년 4월 8일 ‘민생침해사범합동수사본부’ 체제로 확대, 개편하고 전국 52개 지점, 지청에 ‘지역합동수사부(반)’ 및 ‘지역대책협의회’를설치하여 성폭력, 조직폭력, 학교폭력 등 3대 폭력사범 및 마약류사범, 불법총기류사범에 대한 집중적인 예방 및 단속활동을 강화하였다. 특히, 1990년도 “범죄와의 전쟁”으로 수감되었던 조직폭력배들이 대부분 출소하여 조직을 재건, 활동영역을 확대하는 등 기존 조직폭력배들의 재발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시민생활을 침해하는 신흥 폭력배들의 출현, 인명경시의 반인륜적 강력범죄의 지속적 발생, 사회 일각의 무분별한 폭력미화, 조장 분위기에 편승하여 사소한 분쟁마저 폭력으로 해결하려는 폭력문화의 확산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국민생활의 안정이 크게 위협받을 정도로 폭력이 일상화, 고착화되고 있었다. 검찰은 조직폭력을 비롯한 폭력배를 완전 척결하고, 범국민적인 폭력추방운동을 전개함으로서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2001년 12월 3일 ‘폭력퇴치선언’과 동시에 전국 21개 지점, 지청에 ‘민생침해사범 지역합동수사부’를, 32개 지청에 ‘지역합동수사반’을설치하고, 전국 청에 ‘폭력배 소탕 전담수사반’을 편성하였다.

경과

1994년 1월 24일 전국지검, 지청 차장검사, 간담회시 민생침해범죄소탕 특별지시 후 1995년 12월 30일 조직폭력배의 카드화 및 전산화작업을 구축했으며 강력부 검사와 강력과 수사관간의 1:1 연계 등의 긴밀한 수사체계를 구축하였다.


1997년 4월 8일 기존 23개 지검, 지청의 ‘민생침해범죄소탕 추진본부’ 수사체제를 전국 52개 지검, 지청의 ‘민생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 체제로 확대하여 설치, 운영하였으며 1999년 2월 28일 전국 지검, 지청에 설치된 ‘민생침해사범 (지역)합동수사본부’의 확대와 재편성을 하고 즉응진압태세를 완비하였다. 또한 지역 내 민생침해사범 발생동향을 분석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단속계획이 수립되고 시행되도록 하였다. ‘폭력범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폭력범죄의 사건처리에 있어 기존의 수사 및 처리실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경죄 관용, 중죄 처벌”의 원칙하에 참작할 정상이 있는 경미한 폭력사범은 과감히 선처하되 상습범이나 흉기사용 등의 폭력사범은 처벌되도록 하였다.


2001년 12월 3일 전국 21개청에 ‘민생침해사범 지역합동수사부’를 확대 설치하고 32개 지청에 ‘지역합동수사반’을 설치했으며, 그 산하에 ‘폭력배 소탕 전담수사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편, ‘범죄신고센터’ 및 ‘범죄신고전화’를 설치하여 상시 즉응수사체제를 구축하였다. 더욱이 ‘전산영상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조직폭력사범에 대한 전반적인 수사역량을 강화하였다.


검찰은 2002년 12월 26일 중요사건 중심의 기획수사의 전개,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활동의 강화, 폭력조직의 자금박탈 수사, 조직폭력배 동향감시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직폭력사범 수사지침을 일선청에 시달하여 종래 단순검거 위주의 수사에서 이제는 수괴급, 기업형 조직폭력배 중심의 기획수사와 조직폭력의 서식처, 자금원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 활동을 통해 조직폭력사범을 발본색원하는 전기를 마련했다.

내용

1. 수사지휘체제의 내실화
경찰서별 전담검사제와 강력당직 검사제의 실시와 중요강력사건에 대한 검사의 현장수사지휘 및 변사사건의 검사에 대한 직접검시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신속한 신병처리, 철저하고 정확한 수사지휘를 지향하며 미해결 중요강력사건의 철저한 추적과 암장가능성을 방지하고자 한다.


2. 공소유지활동의 강화
중요강력사건의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하고 신속한 재판확정 및 집행으로 범죄의 일반적 예방효과를 거두고자 한다.


3. 범죄현상의 심층분석
매분기 민생치안활동상황 분석 및 폭력조직의 동향을 분석한다.


4. 범죄예방활동의 강화
범죄가 유발될 수 있는 향락업소, 퇴폐업소의 단속강화로 범죄서식의 토양을 제거하고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순찰로 범죄의 사전발생을 차단하도록 범죄예방활동을 강화한다.

참고자료

대검찰청,《검찰연감》, 1996,1998,2001,2003-2004

집필자
조준현(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전임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