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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질서

공소유지활동강화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1991.1.1. 시행)

배경

강도·강간범, 인신매매범, 조직폭력배 등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흉악범죄가 빈발하여 국민생활을 불안하게 함에 따라 이들 강력사범에 대하여 엄중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할 필요성이 증대되어 특정강력사범에 대한 특별법의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경과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인 흉악범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법무부(검찰제2과 담당)는 민주자유당과 당정협의를 거친 결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의원입법으로 제정하기로 합의하여 민주자유당 윤재기의원 외 29명의 명의로「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1990년 12월 18일 국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31일 법률 제4295호로 공포하여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내용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정강력범죄의 적용범위를 정하였다. 살인, 존속살해, 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 강도, 특수강도, 준강도, 약취강도, 강도상해, 강도살인, 강도강간, 해상강도 및 그 상습범,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강간등에 의한 치사상,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의 약취유인·매매등, 국외이송을 위한 약취·유인·매매 및 상습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단체등의 구성·활동)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제5의 8(단체등의 조직)에 해당하는 범죄단체조직등의 범죄가 해당된다.



둘째,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하였다.



셋째, 일반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결격기간 5년을 특정강력범죄에 대하여는 10년으로 연장하였다.



넷째, 특정강력범죄의 피해자나 신고자, 고발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였다.특정강력범죄로 수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사건의 피해자나 사건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하여 성명, 연령, 주소, 직업, 용모 등에 의하여 피해자 또는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 기타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 또는 유선방송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집중심리제도를 신설하고, 소송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원은 검사 및 변호인과 공판기일의 지정 기타 소송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심리에 2일이상이 소요되는 때에는 가능한 한 매일 개정하여 심리하도록 집중심리제도를 신설하였다. 한편으로 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회 공판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하여 신속하게 소송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여섯째, 재판장은 특정강력범죄로 공소제기된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판정에서 신체를 구속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고자료

법무부,《법무연감》, 2001

집필자
조준현(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