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공공질서

4대폭력추방종합대책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1994년 1월 7일 김영삼 대통령이 개혁정책의 기본목표를 제시하면서 1994년 4월 1일 민생침해 4대 범죄의 집중단속을 지시하였다.

배경

김영삼 대통령은 국민들의 더 안정되고 편리한 생활을 위한 생활개혁을 개혁정책의 기본목표로 설정하면서 특히 가정파괴범, 조직폭력, 약취유인, 마약사범 등 4대 범죄를 중범 척결하여 국민들이 범죄의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어 편안한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는 치안수준을 확립하기 위한 민생침해범죄의 척결을 10대 생활개혁 과제로 선정하여 이를 중점 추진한 것이다. 검찰은 1990년의범죄와의 전쟁 수행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4대 중점단속대상 범죄척결에 전력을 다했다.

경과

1994년 4월 28일 대마사범 특별단속 지시와 1994년 6월 12일 마약류퇴치 국민대회를 개최하면서 4대범죄 특별전담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기 시작했다.


1996년 6월 24일 6대 지검에 강력부·과를 통합하여 조직폭력 전문수사팀 및 마약류범죄 전문수사팀을 설치 운영하면서 4대폭력범죄에 대한 전문수사팀제를 도입했으며, 또한 범죄정보수집체계를 전문화하여 6대 지검에 정보수집전담직원을 지정 운영하여 관내 폭력조직 동향을 정기 보고하도록 했고 같은 해 9월 1일 강력범죄자료 관리지침을 제정·시행하여 조직폭력, 마약류 사범에 대한 전산영상 종합정보 관리체제를 도입하였다.


1997년 4월 8일 민생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체제로 확대 개편하면서 성폭력, 조직폭력, 학교폭력 등 3대 폭력사범 및 마약류사범, 불법총기류사범에 대한 집중적인 예방 및 단속활동을 강화하였고, 각 지역합동수사부 산하에 조직폭력사범 전담수사반, 마약류사범 전담수사반, 불법총기류사범 전담수사반(6대지검), 수사지원반을 편성하여 운영하였다. 같은 해 6월 26일-28일 제1회 강력전담검사 세미나의 개최를 시작으로 평균적으로 매년 2회의 강력전담검사 회의와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1998년 폭력범죄 사건처리에 있어 기존의 수사 및 처리실행을 획기적인 개선으로 폭력범죄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경죄 관용, 중죄 엄벌”의 원칙하에 참작할 정황이 있는 경미한 폭력사범은 과감히 선처하되 상습범이나 흉기사용 등의 폭력사범은 엄벌하도록 시행하였다.


2001년 12월 3일 민생침해사범 지역합동수사부 및 지역합동수사반을 확대설치하면서 그 산하에 폭력배 소탕 전담수사반을 편성하고 운영했다.


2002년 2월 26일 폭력배 소탕 전담수사반을 재편성하고 폭력퇴치활동의 강화를 지시했으며, 12월 26일 특히 조직폭력사범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지침을 지시하였다.

내용

1. 수사역량의 강화

가. 민생침해사범 총력수사체제 구축
1998년 2월 28일 전국 지검·지청에 설치된민생침해사범 (지역)합동수사본부의 확대, 재편성을 완료하여 즉응진압태세를 완비했고 지역 내 민생침해사범 발생동향을 정밀 분석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단속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나. 24시간 수사지휘체제 확립
경찰서별 전담검사제, 강력당직 검사제를 실시하고 중요강력사건에 대한 초동수사단계에서의 검사의 현장수사지휘 및 변사사건에서의 검사의 직접검시가 확대되도록 한다. 또한 미해결인 중요강력사건의 철저한 추적과 암장가능성을 방지하고, 신속한 신병처리와 철저하고 정확한 수사지휘의 자세를 견지한다.


다.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강화
대검찰청에 민생치안대책협의회를 설치하고 각 지검·지청에는 지역대책협의회를 편성, 운영하며 각 협의회에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등 유관기관의 참여를 확대시키고 있다. 수시 정보교환과 필요시 세무조사 및 행정조치 등의 병행을 유도한다. 한편 관세청과 합동으로 총기류 밀반입사범 합동수사반, 마약류사범 합동단속반을 설치하여 상시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국제범죄조직에 대한 특별대책기구를 설치하여 국제범죄조직에 대한 대처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2. 공소유지활동의 강화
중요강력사건에는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하여 공소유지활동 및 법정주변 범죄관련자 등에 대한 동태를 파악한다. 또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관한 특례법」 제8조 내지 제13조의 특례를 적극 활용하여 집중심리와 신속한 재판 확정 및 집행으로 일반예방효과를 거두려 한다. 보호감호대상의 강력사범에 대해서는 감호의 철저를 청구하도록 하고 철저한 증거수집과 구체적 양형자료의 현출로 적정한 선고를 유도하도록 한다.


3. 범죄현상의 심층 분석
매분기 민생치안활동상황과 폭력조직의 동향을 분석한다.


4. 범죄예방활동의 강화
향락업소, 퇴폐업소의 단속 강화로 범죄서식의 토양을 제거하고 학교주변 폭력, 유해업소 추방, 등·하교길 보호활동 강화한다. 또한 음란·폭력 등 저질 영상매체 및 간행물을 중점 단속한다. 한편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예방활동으로 민간자원봉사자의 우범지역과 미성년자 출입제한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순찰로 각종 민생침해범죄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학교담당검사를 중심으로 학생 및 학부모 상대의 선도강연의 적극 실시로 범죄예방활동을 내실화 하고 있다.

참고자료

대검찰청,《검찰연감》, 1995-2005

집필자
조준현(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전임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