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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질서

민생침해범죄소탕추진본부 및 추진협의회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1994년 1월 7일 김영삼 대통령은 개혁정책의 기본목표로 일반국민들이 일상적인 삶을 누리는데 있어서 과거에 비해 훨씬 더 안정되고 편안한 가운데 생활의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생활개혁을 적극 추진토록 지시했다.

배경

검찰은 1990년도의 “범죄와의 전쟁” 수행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민생침해소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하여 민생침해범죄소탕 추진체제를 구축하여 4대 중점단속대상 범죄척결 등 여러 중점시책 추진에 전력하였다.

내용

1. 의의
완벽한 범죄예방체제의 구축으로 범죄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범인검거능력의 획기적 향상으로 범인 검거율을 제고하며, 가정파괴범, 조직폭력, 약취유인, 마약사범 등 4대 범죄를 중점적으로 척결하기 위한 것이다.


2. 설치 및 활동시기
1994년 1월 14일 민생침해사범소탕 추진협의회 및 추진본부를 발족했다. 전국 22개 지검과 지청에 지역추진협의회 및 추진본부를 설치했으며, 검찰인력 전원을 동원하여 83개반 검사 88명과 검찰직원 409명을 동원하여 완벽한 수사지휘체제를 확립했다. 또한 대검찰청의 추진협의회 및 각 지역단위 추진협의회를 총 41회 개최하면서 민생침해범죄소탕의 추진체제를 구축했다. 


1995년 전국 23개 지검과 지청에 지역추진협의회 및 지역추진본부를 설치했고 81개반 검사 106명과 검찰직원 424명으로 확대시켰다. 또한 대검찰청의 추진협의회 및 각 지역단위협의회를 총48회 개최하였다. 


1996년 민생침해범죄소탕 추진협의회에 지방자치단체, 교육부, 국세청, 관세청 등 유관기관의 참여를 확대하고, 수시 정보교환 및 필요시 세무조사, 해정조치 등의 병행을 유도하였다. 


1997년 4월 8일 강력사범에 보다 능률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기존의 민생침해범죄 소탕 추진본부 수사체계를 민생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 체제로 확대 개편하고 전국52개 지검, 지청에 지역합동수사부(반) 및 지역대책 협의회를 각 설치하여 성폭력, 조직폭력, 학교폭력 등 3대 폭력사범 및 마약류사범, 불법총기류사범에 대한 집중적인 예방 및 단속활동을 강화하였다. 한편 대검찰청에 민생치안 대책협의회를 설치하고 각 지검, 지청에 지역대책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했으며 경찰,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국세청, 관세청 등 유관기관의 참여를 확대하여 수시 정보교환과 세무조사, 행정조치 등의 병행을 유도했다. 또한 합동수사본부는 관세청과 합동으로 총기류 밀반출입사범 합동수사반과 마약류사범 합동단속반을 설치하여 상시 운영하기 시작했다. 


1998년 2월 28일 전국 지검, 지청에 설치된민생침해사범 (지역)합동수사본부를 53개 지점으로 재개편·확대하면서 즉응진압태세를 완비하고 지역 내 민생침해사범의 발생동향을 정밀분석 및 지역 실정에 맞는 단속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했다. 한편, 1998년 4월 23일과 11월 25일을 시작으로 매년 5월과 11월 2회에 걸쳐 대검찰청의 주관으로〈민생치안대책 협의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2001년 12월 3일 전국 21개 지검, 지청에 민생침해사범 지역합동수사부를 설치하고 32개 지청에 지역합동수사반을 각각 설치하였으며, 산하에 폭력배 소탕 전담수사반을 편성하여 운영하였다. 한편, 민생치안대책협의회에 교육인적자원부, 법무부, 청소년보호위원회,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의 참여를 계속 유도하고 있으며 연 2회의 민생치안대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민생치안의 대책을 논의하였다. 


2004년 검찰은 전국 55개 지점, 지청에 민생침해사범 지역합동수사부(반)을 설치, 운영함으로서 총력수사체제를 구축하고, 전 수사력을 투입하여 민생침해범죄에 대하여 지속적이고도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여 민생침해사범 척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참고자료

대검찰청,《검찰연감》, 1995-2005

집필자
조준현(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