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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질서

지적재산권보호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검찰총장 지시에 의하여 1993년 지적재산권침해사범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였다.

배경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선진국에서는 컴퓨터소프트웨어 불법복제·상표도용 등에 자국의 지적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국가 간 통상문제의 주요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를 우선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하여 지적재산권 보호수준 및 시장접근에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양국 간 통상마찰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


검찰에서는 대외통상마찰 해소 및 기업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우리나라의 국제 신인도를 높이기 위해, 상시 단속체제를 유지하여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또한 개인 또는 기업의 신기술 개발·창작 의욕을 저해하여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유통 거래 질서에 혼란을 초래하는 등 그 폐해가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적재산권 침해행위를 방치하고서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성공적 진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정보기술(IT)의 발달과 더불어 지적재산권 보호는 우리 국익 보호와도 직결되는 문제라는 판단에 따라 1993년3월 1일 대검찰청에 지적재산권침해사범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전국 검찰청에 전담검사를 지정하여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였다.

경과

검찰은 1993년부터 지적재산권침해사범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대검찰청에 지적재산권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 전국 23개 지방검찰청, 지청에 지역합동수사반을 각 설치하여, 문화체육관광부·국세청·경찰청·특허청·식품의약품안전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1993년 3월 23일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서적 불법복제 등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단속에 관한 대통령의 특별 지시에 따라, 대검찰청에 지적재산권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 전국 22개 검찰청에 지역합동수사반을 확대 개편하고, 외교통상부, 정보통신부 등 관계기관 협의기구로서 지적재산권침해사범 수사지도협의회, 실무대책협의회, 지역수사지도협의회를 편성·운영하는 등 상시 단속 체제를 구축하였으며, 2001년 3월부터 4월까지 2개월 동안 특별단속 기간을 설정하여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 대학교, 학원, 기업체 등 2,315개 기관 및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활동을 실시하여 565개 업체를 입건하는 등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였다. 


특히 컴퓨터프로그램 불법 복제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을 위하여 정보통신부의 상설 단속반(SIT)에 대하여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2002년 11월 국회에 제출하여 2003년 10월 시행하고, 단속 전담 인원을 늘려 해당 분야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을 경주하고 있다. 2004년 5월에는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합동 지적재산권 정책조정협의회를 개최하여 범정부적 지적재산권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여 오고 있으며, 2004년 11월에는 법무연수원에 지적재산권침해사범 단속실무교육과정을 신규개설하였다. 


최근 한·미 통상현안 회의 및 EU 상공회의소와의 간담회 등에서 제기된 현안을 중심으로 컴퓨터 소프트웨어 무단복제, 대학가 주변 교재 및 서적 불법복제, 음반·비디오물 등 영상물 불법복제·판매행위 등에 대하여 중점단속을 실시하고 공판 활동 강화 등을 통하여 관련 사범을 엄단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한편 지적재산권 유관기관 및 관련 협회 등과의 간담회 개최, 지적재산권 유관기관 대책회의 참여 등을 통하여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왔으며, 2005년 5월 미국 법무부와의 한미 〈지적재산권침해사범 단속 합동워크샵〉을 개최하여 우리 정부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강한 의지를 홍보하였으며, 〈한미통상현안점검회의〉, EU 지적재산권과장과의 면담, 미국 및 EU 무역보고서 등에서도 적극적으로 우리 정부의 입장을 표명하여 선진국의 지적재산권 관련 통상압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였다. 2005년에는 지적재산권침해사범 48,395명을 입건(641명 구속)하였고, 이러한 적극적인 지적재산권침해사범 단속활동의 결과, 2005년 2월 미국 국무부는 우리나라에 대한 지적재산권 감시등급을 한 단계 하향·조정하였다.

내용

검찰은 1993년부터 지적재산권침해사범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대검찰청에 지적재산권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 전국 23개 지방검찰청, 지청에 지역합동수사반을 각 설치하여, 문화체육관광부·국세청·경찰청·특허청·식품의약품안전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최근 사회일각에서 위조상품, 컴퓨터프로그램 무단복제 등 지적소유권 침해사범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미국은 우리 정부의 지적소유권 보호실태가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는 이유로 우리나라를 우선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였고, 위와 같은 통상문제를 감안하고 지적소유권 법질서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지적소유권 침해사범 특별단속을 강화하도록 지시하였다. 위조상품, 서적, 음반 및 컴퓨터프로그램 무단복제 등 지적재산권침해사범 특별단속기간을 연장하는 등 동 사범단속에 만전을 기하도록 강조·지시하였고,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특별단속기간 종료와 관련하여, 특별단속기간 중 보고하던 주간통계실적 보고를 폐지토록 하였다.

참고자료

대검찰청,《검찰연감》대검찰청, 1990, 1993, 1994, 2004, 2005
법무부,《법무연감》법무부, 2004, 2005, 2006
대검찰청 홈페이지(http://www.spo.go.kr)

집필자
조준현(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