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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

공무원 행동강령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부패방지법」제8조
「공무원행동강령」(대통령령 제19513호)

배경

공직사회의 윤리적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사후적 처벌을 통한 접근방법에서 벗어나 사전예방차원에서 공무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구체적 행위기준을 마련하여 제시하는 것과 또한 여러 법령에 분산되어 규정되고 있는 윤리관련 규범을 조합 정리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규범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여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2002년 부패방지위원회가 주도적으로 공무원행동강령표준(안)을 마련하여 행정부, 국회, 법원, 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에 공무원행동강령의 제정 및 시행을 권고하기로 하였다.

내용

2003년 2월 18일 대통령령(제17906호)으로 공포되고 2003년 5월 19일 시행된 「공무원 행동강령」은 2005년 및 2006년에 일부 개정되었다. 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이 영의 목적은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이며, 행동기준과 관련된 주요 용어(직무관련자, 직무관련 공무원, 선물, 향응)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다음으로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으로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을 제시하고 있다. 공정한 직무수행의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특혜배제,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인사청탁 등의 금지가 포함되어 있다.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등에는 이권개입 및 알선·청탁 등의 금지,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이 포함되어 있다.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은 외부강의 등의 신고, 금전의 차용금지,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제한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기준을 위반할 시 조치사항에 대해서도 제시되어 있다.

참고자료

부패방지위원회,《부패방지백서》2002, 2006
「공무원행동강령」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국정평가센터 부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