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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

국가청렴위원회 출범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부패방지법」

배경

부패문제에 대한 국내외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부패문제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담당한 전담기구의 설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01년 7월 24일 「부패방지법」을 제정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2002년 1월 25일 직무상 독립성을 가진 대통령 소속하의 합의제 국가 기관인 부패방지위원회가 출범하였다. 그리고 2005년 6월 29일 국가청렴도를 높이고 부패방지 관련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부패방지'라는 소극적인 목표보다 '국가 청렴도 제고'라는 적극적인 목표달성을 위해 '부패방지법 중 개정법률'이 국회에서 의결되었으며, 그리하여 2005년 7월 21일 국가청렴위원회로 새롭게 출범하였다.

내용

국가청렴위원회 위원은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 중 3인(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비상임위원 중 3인은 국회, 3인은 대법원장 추천자를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임기는 3년이다. 또한 위원회 기능을 보좌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고 있으며, 사무처는부패방지정책 등을 위원회에 상정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를 처리하는 역할을 한다.
국가청렴위원회의 기능은 1)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의 수립·권고, 2)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평가, 3)부패방지 교육·홍보 계획의 수립·시행, 4)비영리 민간단체의 부패방지활동 지원, 5)부패방지 등과 관련한 국제협력, 6)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등, 7)신고자의 보호 및 보상, 8)그밖에 부패방지를 위하여 대통령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등이다.

참고자료

부패방지위원회,《부패방지백서》2002, 2003, 2004, 2005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국정평가센터 부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