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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

APEC-OECD 규제개혁 한국회의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배경

OECD-APEC 회원국들의 규제개혁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규제개혁 성과와 경험을 확산, 공유해 나가기 위하여 2000년 11월 브르나이 다루살람에서 OECD와 APEC은 규제개혁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2001년 2월 싱가포르에서 OECD와 APEC의 44개 회원국과 여러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APEC-OECD 협력프로그램'이 공식적으로 출발하게 되었다.이후 협력 프로그램은 한국회의가 개최되기 이전 두 차례의 워크숍을 개최하여 회원국의 규제개혁 성과와 경험을 확산, 공유하는 계기가 되었다. 2001년 2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런칭 컨퍼런스(launching conference) 이후 2001년 9월 중국 베이징에서 제1차 워크숍이 개최되었으며 2002년 4월 멕시코 메리다에서 제2차 워크숍이 개최되었다.이번 한국회의는 지난 제1,2차 워크숍의 연장으로 제3차 워크숍이 개최되었고 이와 함께 2년간의 협력 프로그램 성과를 평가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APEC-OECD의 회원국 고위급인사와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하는 '고위급 회의'가 열리게 되었다.

내용

1. 워크숍(2002.10.16~17)
워크숍의 주제는 '행정규제 투명성 제고방안'과 '금융, 정보통신, 에너지 분야 규제개혁'으로 각 분야에 대한 참가자들의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첫번째 회의 주제인 '행정규제 투명성 제고방안'에 대하여 한국, EU, 태국, 캐나다 대표는각 국의 사례를 소개하였고 이에 대한 회원국들의 논의가 이루어졌다. 회원국들은 선진화된 규제제도의 도입, 정책 결정과정에서의 국민의 참여, 이해집단과의 협상,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 강화 등을 통해 규제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특히 한국대표는 과거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여 규제에 따르는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경쟁원리를 강화하여 성공적인 규제개혁을 이루었음을 소개하여 회원국들의 높은 공감과 지지를 받았다.


두번째 회의는 금융, 정보통신, 에너지 분야 등 주요 산업분야의 규제개혁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금융분야 패널토의에서는 OECD 국가들의 금융규제개혁의 배경과 주요 규제개혁 사례 및 향후 조치계획이 논의되었고 독일, 영국, 대만대표 등이 회계부정사건이나 구조조정 측면에서 규제개혁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였다. 정보통신 분야 패널토의에서는 각국 정보통신 분야 규제개혁 주요사례, 규제개혁의 성과 및 통신시장 경쟁체제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규제개혁 방향 등이 논의되었다. 한국대표는 이동통신망 사업자 간의 경쟁체제 구축, 후발 사업자에 대한 진입장벽 완화, 통신분야 공기업 민영화 조치 등을 규체개혁 성공사례로 소개하고 정보통신 분야의 선진국으로서 규제정책의 발전방향에 대해 제시하였다.에너지 분야 패널토의에서는 에너지 분야 규제개혁의 주요 사례, 규제개혁 추진방향, 에너지 산업 구조개편 시 고려사항에 대해 논의 하였다.


마지막으로 OECD-APEC-한국정부 대표는 규제개혁 원칙의 확립, 성공적인 정보 경험의 교환, 각국 규제개혁의 진전 등을 이번 회의의 성과로 평가하고 1단계 규제개혁 프로그램의 성과를 토대로 2단계 규제개혁 프로그램으로 진전시킬 것을 제의하면서 워크숍을결산하였다.


2. 고위급 회의(2002.10.18)
고위급 회의에서는 OECD-APEC의 회원국과 국제기구의 대표가 참석하여 지난 2년간 추진된 협력프로그램을 결산하고 향후 2단계 협력 프로그램의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한국의 김석수 국무총리는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의 규제개혁 성과를 소개하고 OECD-APEC 회원국의 공동 번영을 모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5대 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전자정부 구현, 표준화시스템의 정비, 전자통관 및 전자구매 활성화 등 ICT 기술을 활용한 규제개혁의 새로운 영역확장.


둘째, 행정개혁을 통한 정부구조와 기능의 합리적 재조정


셋째, NGO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 의식과 관행의 개혁


넷째, 국내 규제의 준거가 되는 국제규범의 간소화를 위한 노력


다섯째, OECD-APEC 회원국들과 비회원국등들 간의 협력 강화 및 비회원국들의 자발적 참여


유도 방안
박기종 규제개혁조정관은 우선 제1단계 협력프로그램이 규제개혁에 대한 원칙을 정립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으나 정계 및 고위직 관료들의 관심이 제고되지 않아 각 회원국의 행정 전반에 걸친 성과확산에는 미흡했다고 평가하고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향후 2단계에서는 참가대상을 APEC-OECD-IBRD-ADB 등 국제기구와 NGO 등의 고위직 인사로 참가자를 대폭 확대하여 고위급 회의를 개최하고 필요하면 일정 규모의 기금을 조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참고자료

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혁 백서》 국무조정실, 2003.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국정평가센터 부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