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발전위원회 규정」(대통령령 제14898호)
〈지방자치제도발전위원회〉는 1995년 10월 9일〈제12차 세계화추진위원회의〉에서 지방자치제도발전을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기구를 구성하기로 결정하고, 1996년 1월 19일 「지방자치제도발전위원회규정」(대통령령 제14898호)에 의거 공포·설치되었으며,〈지방자치제도발전위원회〉 밑에 하위기구로〈지방자치제도실무위원회〉를 두고 있다. 위원회는 30인 이내로 구성되며, 민관이민관이 참여한 국무총리 자문위원회로 지방자치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발전방안을 연구할 목적으로 운영되었다.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으로는 중앙부처의 재정경제원·내무부·총무처·공보처·법제처장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각계 원로 교수 등 전문가 5인으로 구성하였다.〈지방자치제도발전위원회〉는 1996년부터 현재까지 총 6회를 개최하여 시·도 건의과제 281개를 심의하였으며, 그 결과는 심의완료 152, 향후 심의 99, 관계부처 검토 30 등이며,심의가 완료된 152건 중에는 수용 70, 연구 검토 17, 부동의 65 등이다. 그 중 내무부 소관은 45건이 상정되어 수용 16, 장기 개선 6, 부동의 23건으로 심의·완료되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지방자치, 행정 50년사》,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