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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지방자치제도발전위원회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운영성과

〈지방자치제도발전위원회〉는 지방자치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 중앙과 지방의 가교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또는 민간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토론함으로써 의견수렴의폭이 확대되었다고 할 수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건의 과제가 대부분 권한이양과 재정지원에 치중하고 있으며, 다양한 자치제도발전과제를 발굴하려는 노력은 미흡하다고 판단될 뿐만아니라건의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지엽적이어서 구체성과 일번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있다.한편 중앙정부는 동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에 대하여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 소요기간이 너무나 장시간 경과되고, 지방의 입장보다는 중앙의 시각에서 검토되고 있어 근원적인 개선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지방자치제도발전위원회〉에서는 동위원회 심의내용을 수시로 점검하고 체크하여 제도개선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지금까지 소외되었던 기초자치단체도 포함하여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지원협조체제유지와지방자치제 개선노력에 부응해야 될 것이다. 간혹 시·도와 시·군·구에서는 지역내에서 자체 해결을 해야 할 주민숙원사업 및 장기검토과제를 중앙에까지 건의하여 지방자치제 본질을 왜곡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중앙에서는 일방적인 제도시행에 앞서 어떤 한 과제를 지방자치제도발전위원회에서 토의하고, 보고하여 시·도와 중앙의 의견을 수렴하는 순기능도 있었다.
근거

「지방자치제도발전위원회 규정」(대통령령 제14898호)

배경

〈지방자치제도발전위원회〉는 1995년 10월 9일〈제12차 세계화추진위원회의〉에서 지방자치제도발전을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기구를 구성하기로 결정하고, 1996년 1월 19일 「지방자치제도발전위원회규정」(대통령령 제14898호)에 의거 공포·설치되었으며,〈지방자치제도발전위원회〉 밑에 하위기구로〈지방자치제도실무위원회〉를 두고 있다. 위원회는 30인 이내로 구성되며, 민관이민관이 참여한 국무총리 자문위원회로 지방자치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발전방안을 연구할 목적으로 운영되었다.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으로는 중앙부처의 재정경제원·내무부·총무처·공보처·법제처장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각계 원로 교수 등 전문가 5인으로 구성하였다.〈지방자치제도발전위원회〉는 1996년부터 현재까지 총 6회를 개최하여 시·도 건의과제 281개를 심의하였으며, 그 결과는 심의완료 152, 향후 심의 99, 관계부처 검토 30 등이며,심의가 완료된 152건 중에는 수용 70, 연구 검토 17, 부동의 65 등이다. 그 중 내무부 소관은 45건이 상정되어 수용 16, 장기 개선 6, 부동의 23건으로 심의·완료되었다.


참고자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지방자치, 행정 50년사》, 1999

집필자
이종수(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연구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