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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산불방지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산림법」(제98조, 제100조의 2 제1항)
사무의 종류는 지방위임사무로서 처리권자는 시장·군수이다.

배경

〈지방이양합동심의회〉는 1995년 중앙부처 8개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의 참여하에 지방이양사무를 심의하고 총기능수 30개 분야, 단위사무 76개 사무를 확정·이양하였다.

내용

1. 이양동의 사무 현황
심의회가 지방이양 확정한 대상사무를 부처별로 보면 재정경제원 1(6), 내무부 6(13), 교육부 3(6), 농림수산부 1(4), 보건복지부 5(8), 건설교통부 9(29), 산림청 2(3), 수산청 3(7)개 사무이다.(괄호 안은 단위사무 수)


2. 소기능 및 단위사무명
산불방지기능은 2개 단위사무가 이양된다. 입산통제구역 입산신고(국유림 제외), 입화신고(국유림 제외) 사무이다.


3.개정 근거규정
누구든지 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산통제구역에 입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입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업 기타 농림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6.12.20, 1994.12.22, 1995.12.29〕
누구든지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는 산림 또는 산림에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가서는 아니된다.〔개정 1994.12.22, 1995.12.29〕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산림안에 오물 또는 쓰레기를 버려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산림안에서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짓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신고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12.29〕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산불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입산자에 대하여 화기 및 인화물질등을 소지하고 입산하는 것을 금지시킬 수 있다.〔개정 1995.12.29〕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가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불을 예방하는 시설을 하고, 근접한 산림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2〕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입산하는 자가 가지고 있는 화기 및 인화물질등을 임시로 보관할 수 있다.〔개정 1995.12.29〕〔본조신설 1990.12.31〕

참고자료

법제처 (2006.12)( http://www.moleg.go.kr/)
총무처,《1995년도 지방이양 대상사무 확정을 위한 지방이양합동심의회 안건》, 1995.11

집필자
이종수(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연구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