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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학교설폐 및 지도감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교육공무원법」(제25조, 제27조)
사무의 종류는 국가사무이며, 처리권자는 대학의 장이다.

배경

「지방이양합동심의회」는 1995년 중앙부처 8개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의 참여하에 지방이양사무를 심의하고 총기능수 30개 분야, 단위사무 76개 사무를 확정·이양하였다.

내용

1. 이양동의 사무 현황
심의회가 지방이양 확정한 대상사무를 부처별로 보면 재정경제원 1(6), 내무부 6(13), 교육부 3(6), 농림수산부 1(4), 보건복지부 5(8), 건설교통부 9(29), 산림청 2(3), 수산청 3(7)개 사무이다.(괄호 안은 단위사무 수)


2. 소기능 및 단위사무명
학교설폐 및 지도감독 기능은 조교수 임용(시·도립대학), 부총장·대학원장·단과대학장·부학장의 보임(시·도립대학) 등이다.


3. 법규 개정 근거
교수·부교수는 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고, 조교수는 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용한다. 〔개정 1990.12.27, 1993.12.27, 2001.1.29. 법률 제6400호〕 대학의 장이 제1항의 교육공무원을 임용제청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대학인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신설의 대학은 당해〈대학인사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93.12.27〕 제1항의 교육공무원의 전보는 당해〈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행한다. 〔개정 1990.12.27, 1993.12.27, 2001.1.29. 법률 제6400호〕
부총장은 교수중에서, 대학원장·단과대학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중에서 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보한다. 〔개정 1990.12.27, 1993.12.27, 2001.1.29. 법률 제6400호,.2002.12.05.〕 대학의 장이 제1항의 교육공무원을 보직제청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대학인사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93.12.27〕

참고자료

법제처 (2006.12) ( http://www.moleg.go.kr/)
총무처,《1995년도 지방이양 대상사무 확정을 위한 지방이양합동심의회 안건》, 1995.11

집필자
이종수(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연구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