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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울산광역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울산광역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배경

1. 의의
태평양시대를 맞이하여 울산시가 국제경제권의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동남권 지역경제의 중심권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울산시를 광역시로 승격시켜 국토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함이다. 이를 위하여 법률 제5243호로 「울산광역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1996년 12월 31일신규제정하였다.
동법률의 제정·공포됨으로서 1997년 7월 15일부터 4구 1군 체제의 울산광역시가 출범하였다.이후 1998년 3월 1일「대통령령」제15652호에 의거 동구 염포동을 북구에 편입하고, 2002년 8월 30일 대통령령 제17692호로 남구 무거동 일부를 울주군 범서읍으로, 울주군 범서읍 일대를 남구 무거동으로 각각 편입하였다.


2. 광역시 설치의 이유
첫째, 인간활동에 필요한 자원의 양과 질, 즉 행정수요가 달라짐에 따라 그와 관련한 행정서비스의 공급체제도 달라져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기술의 발달은 행정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에 모두 미치기 때문에 행정서비스의 공급범위와 도달범위 역시 새로운 기술도입으로 증대되기 때문이다.
셋째, 행정서비스 공급범위와 공급체계는행정환경과 상호작용하기 때문에행정환경이 바뀌면 행정서비스의 공급체계 역시 변화하기때문에 이러한 행정서비스 환경변하에 대응하기 위하여 광역시 설치가 필요해지게 된다.


경과

울산은 정부 수립후 1962년, 특정공업지구로 결정·공포되면서, 울산읍·방어진읍과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울산시로 승격하였다. 시로 승격할 당시의 인구는 8만 5천여명에서 1997년 현재 100만 명을 넘어 섰다.1985년 2구(중구·남구) 1출장소(방어진)체제가 되었다가 1988년 방어진이 동구로 승격되면서 3구 체제가 된다. 인접한 울주군은 1991년 울산군으로 되고, 1995년 울산시와 울산군은도농통합이 되면서 4구(중·남·동·울주구)체제로 바귀었다.이어 1997년 우리나라 6번째 광역시로 승격되고 4구 1군 체제가 되어 지금에 이른다.


1. 구의 기구
1985년 7월 15일「대통령령」제11716호(1985.6.19 공포)에 의거 중구·남구를 설치하였고, 1988년 1월 1일「대통령령」제12367호로 방어진출장소를 승격하여 동구를 설치하였으며, 1995년 1월 1일 경남 울산군을 울산시와 시·군통합하여 울주구를 설치하였고, 1997년 7월 15일 울산광역시를 설치하면서 울주구를 폐지하고 종전의 울주군으로 환원하였으며, 북구를 신설함으로써 4개 자치구를 운영중이다.


2. 공무원 수와 인구현황
울산광역시의 집행기관은 시가 9실, 국, 본부 39과, 담당관 137담당, 6개 직속기관, 10개 사업소로 구성되어 있다.구·군은중·남·동구가 3국 15실·과, 북구가 3국 14실·과, 울주군이 3국 1사무소 17실·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무원 정원은 총 4,922명이며, 시가 2,209명, 군와 군이 2,713명이다.
울산광역시 주민수는 1997년 당시1,013,070명이었다.

내용

가. 울산시를 울산광역시로 하고 정부의 직할하에 둔다.


나. 울산광역시의 관할구역은종전의 울산시 일원으로 한다.


다. 울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중구 등 4구와 울주군을 둔다.


라. 종전의 울산시의회의원과 울산시에서 선출된 경상남도의회 의원은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이 되도록 하는 외에 이들이 그 선출된 선거구에 따라 구 또는 군의회의원도 되도록 하되, 그 임기는 1998년 6월 30일까지로 함.


마. 기타 시행일과 경과조치 등은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법제처 홈페이지
울산광역시,《 2005 시정백서》 6, pp.3∼17.
한국지방행정연구원,《지방자치,행정 50년사》

집필자
조석제(인하대학교 연구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