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 1995)
① 일제 식민지 시대에서 유래된 초등교육기관의 명칭인 국민학교를「헌법」 및「교육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교육으로서의 초등교육의 이념과 일치되고 국제적 관행 및 현행의 교육체계에 부합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로 변경한다.
② 현재 만6세로 일률적으로 정하여져 있는 국민학교의 취학년령을 최근의 조기교육의 추세에 부응하여 만5세아동의 경우에도 보호자가 희망하는 때에는 학교의 수용능력의 범위안에서 취학이 가능하도록 한다.
③ 양호교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양호교사의 자격을 1·2급으로 구분하도록 한다.
④ 특정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학사과정을 두지 아니하고 대학원만을 두는 대학의 설치도 가능하도록 하여 대학원의 설립·운영의 형태를 다양화함으로써 대학원교육의 경쟁력을 높인다.
⑤ 대학원의 수업년한을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은 각각 2년이상으로 하고,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의 경우에는 4년이상으로 하되,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년한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하여 내실있는 대학원교육을 유도한다.
⑥ 종래에는 대학원을 둔 대학에서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를 박사학위과정이 있는 대학원을 둔 대학에서만 수여할 수 있도록 함.
한국지방행정연구원,《지방자치, 행정 50년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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