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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광역시 출범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지방자치법」(개정 1994)
「울산광역시 설치에 관한 법률」

배경

광역시란 특별시의 하나이나 수도의 지위와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채택한 제도이다.1963년 부산시를 직할시로 승격 시킨 이후 1994년에 개정된 「지방자치법」(법률 제4789호)에 의하여 1995년 1월 1일자로 모두 광역시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내용

1. 직할시와 광역시 설치 년도
1963년 부산직할시 설치를 시작으로 1981년 인구 100만명이 넘는 대구와 인천을 각각 경상북도와 경기도에서 분리시켜 직할시로 승격시켰다. 또, 1989년에 광주와 대전을 전라남도와 충청남도에서 분리시켜 승격시켰다. 그리고 1997년 울산시가 경남에서 분리되어 광역시로 승격되었다.


2. 광역시 설치 기준
대체로 일반시가 광역시로 승격하는 데 필요한 법적 기준이나 객관적으로 정해진 요건은 없다. 다만 인구 100만 이상으로 대도시의 규모를 갖출 것, 지역의 거점도시라는 역할을 갖출 것, 지역경제 및 세입기반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대도시 행정을 독자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 등이 고려되고 있다. 현재까지 광역시 승격을 보면 객관화 된 기준에 의하기보다 정치적인 판단에 의하고 개별입법적 자세에 따른 것이 관례라고 할 있다. 이 점에서 광역시의 승격에 필요한 객관적인 입법기준 설정이 요구된다.


3. 광역시의 성격
예전의 직할시가 1995년부터 그 명칭을 광역시로 변경하면서 도·농 통합적 성격을 갖는다. 일반시와 달리 정부의 직할하에 있으며 행정자치부장관의 일반적 감독을 받는다. 시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시기능을 중시한다.


4. 광역시와 잔여도부의 문제
광역시 설치에 따라 파생된 것이 잔여도부(rump county)의 문제이다. 도 관할 구역에서 인구규모나 재정부담 면에서 가장 큰 대도시가 분리되고 나머지 지역만 남게 되자 이들 지역을 기초로 하는 도가 자립하기 어렵게 된다는 점이다.


5. 광역시 행정기구
광역시의 보조기관 가운데 부시장의 정수는 2인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부시장은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급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부시장을 2인 이상 두는 경우에 1인은「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무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자격기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정무직 또는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은 시장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제청된 자에게 법적 결격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그 임명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광역시의 부시장 이하 보조기관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도와 광역시의 행정기구에 관한 규정에서 부시장, 부지사 밑에 실·국·과 및 소방본부를 두고 실·국 및 소방본부의 설치와 사무분장을 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박수영,《도시행정론》(제2판)박영사, 1996, p. 292.
이규환,《한국지방행정론》법문사, 2000, p. 214.
이규환,《한국도시행정론》법문사, 2000, pp. 73∼74 ; p. 279.

집필자
이종수(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연구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