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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지방자치입법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헌법」
「지방자치법」

내용

자치입법권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에 관하여 일반적, 추상적인 법규를 정립할 수 있는 권능을 말한다. 우리나라 「헌법」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헌법」 제117조 제1항), 이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규칙 및 교육규칙의 제정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다.(「지방자치법」 제15조·제16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6조)


1. 자치법규와 국법
자치입법권에 의하여 정립된 법규를 지방자치단체의 자주법이라고 한다. 자주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근거하여 정립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에서만 효력을 가지며,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법체계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국가가 입법권에 의하여 정립하는 국가법과 구별된다.


2. 자치입법권의 의의
우리나라「헌법」 제117조 제1항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법규적 성격을 가지는 자치규범을 제정할 수 있는 권능을 인정하고 있다.


3. 자치입법권의 범위와 한계
가. 범위
「지방자치법」(제15조)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이처럼 현행법상 조례제정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고 하는 제한을 두고 있으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의 법적 한계가 되는 것이다.
나. 사항적 한계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조례의 대상인 사무를 규정하고 있다. 사무의 범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고 규정하고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예시하고 있다.(동법 제9조 제2항)


4. 조례의 종류
조례는 보통 법규적 조례와 행정규칙적 조례·위임조례와 직권조례 및 필수적 조례와 임의적 조례로 구분된다.


5. 조례의 제정 범위
「지방자치법」 제15조는 ‘지방자치단체는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고유사무 및 단체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나.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다.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획정하는 사항
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침으로써 민의를 반영하고 주민통제를 보장할 필요가 있는 사항
마. 결정에 있어서 공정성·신중성이 요구되는 사항
바. 기타 법령에 의해 조례의 규정사항으로 지정된 사항

참고자료

김동훈,《지방의회론》(수정판) 박영사, 2002
이규환,《한국도시행정론》 법문사, 1995
한국지방자치학회,《지방자치사전》보성각, 1998

집필자
이종수(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연구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