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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개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보건복지가족부)

배경

국민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해 온 생활보호제도는 외환위기에 따른 대량 실업문제의 발생에따른2차적 사회안전망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극빈층과 저소득층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주어야 하는 생활보호제도는 보호대상을 인구통계학적으로 특정 범주의 사람들만 제한적으로 규정하여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극빈층과 저소득층의 생존이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따라서 저소득 실직자 가구의 생계대책을 위해 기존의 생활보호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생겼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기존의 40년간의 시혜적 단순 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복지시책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보호가 필요한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되, 종합적 자활·자립서비스의 체계적 지원을 통해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고자 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경과

1998년 10월 9일 새정치국민회의 당안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안’을 입안하였다. 그러나 1999년 7월 6일 한나라당이 국민회의의안과 소위원회과정에서 논의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국민기본생활보장법안’으로 명명한 법안을 제출하였다. 이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대통령의 공포로 1961년 제정되어 시행된「생활보호법」은 1999년에 제정된「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대체되어 2000년 10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이후여러차례의 일부개정을 거쳐 현재의「국민기초생활보장법」(2008.7.1 법률 8852호)에 이르고 있다.

내용

1.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조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축소하여 수급대상을 확대하였다. 또한, 급여지급의 기본단위인 개별가구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국내체류 외국인 중 한국인과 결혼하여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도 수급권자가 되도록 하여 외국인 배우자와 그 자녀의 복지를 증진하고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일부 개정하여 2005년 12월에 공포하였다. 직계혈족의 범위를 1촌 이내로 줄이되, 2촌에 대해서는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양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직계혈족의 범위는 실질적으로 1촌으로 줄어든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핵가족화 현상 및 부양의식의 변화에 따른 사회적 부양실태를 반영하고자「국민기초생활보장시행령」을 일부개정 하여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완화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부양의무자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노력을 반영하였다.

참고자료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
보건복지부《보건복지백서》2005
신섭중 외《사회복지법제》대학출판사, 2001

집필자
김용하(순천향대학교 경상학부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