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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가정의례준칙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건전가정의례준칙」(보건복지가족부)

배경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전가정의례준칙의 내용과 그 보급 및 실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되고, 2008년 대통령령 제 21083호로 전면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경과

혼례(婚禮)·상례(喪禮)·제례(祭禮)·회갑연(回甲宴) 등 가정의례에서 허례허식을 일소하고, 그 의식절차를 합리화함으로써 낭비를 억제하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할 목적으로 1973년 5월 17일 대통령령 제6680호로「가정의례준칙」이 처음 제정되었다. 이는「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의례의 의식절차에 관한 기준을 정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이후 몇 차례 개정되었으나,「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의「가정의례준칙」은 1999년에 폐지되고,「건전가정의례준칙」이 새로 제정되었다.

내용

1. 건전가정의례준칙의 보급 및 실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단체 및 기업체등의 장은 소속공무원 및 임·직원 등에게 건전가정의례준칙의 실천에 대한 시행지침을 마련하고 권고할 수 있다. 공직자와 사회지도층의 위치에 있는 자는 이 준칙을 솔선하여 모범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2. 가정의례 내용
가정의례로서 혼례·상례·제례 및 수연례 등의 내용과 그 의식절차를 정하였다. 1999년 새로이 제정된 「건전가정의례준칙」에서는 이전의「가정의례준칙」에서 정한 가정의례범위에 성년례를 포함하였다. 이로 인해「건전가정의례준칙」에서는 관·혼·상·제에 관한 사항이 모두 포함되었다. 사회적 책무를 일깨워주기 위해 행하는 성년례는 만19세가 되는 때부터 이를 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혼례에서는 예식은 간소하게, 약혼식은 부모 등 직계가족만 참석하여 건강진단서 및「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 각호의 증명서 일부또는 전부(당사자합의로 필요 한 것만)를첨부한 약혼서를 교환하도록 하였다.


상례의 경우, 배우자나 직계비속은 상제가 되며 배우자나 장자가 주상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장일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망한 날부터 3일이 되는 날로 정하고 있다. 상복은 따로 마련하지 아니하되, 한복일 경우에는 백색 복장, 양복일 경우에는 흑색 복장으로 하고, 가슴에 상장을 달거나 두건을 쓴다. 상복을 입는 기간은 장일까지로 하고, 상장을 다는 기간은 탈상시 까지 한다. 또한 신문에 부고를 게재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운구시 상여로 할 경우 과다한 장식을 하지 않음을 정하였다. 


제례의 경우에는 기제 및 차례의 대상은 제주로부터 2대조까지로 하고 기제는 매년 사망한 날 제주의 가정에서, 차례는 매년 설날 및 추석날 아침에 주손의 가정에서 지내도록 정하였다. 


회갑연 및 고희연 등 수연례는 가정에서 친척과 친지가 모여 간소하게 치르며, 종교의식에 따라 가정의례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 종교 고유의 의식절차에 따라 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고자료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
보건복지부,《보건복지백서》2005

집필자
김용하(순천향대학교 경상학부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