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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1990년「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뒤 4차례의 개정을 거쳐 2000년 1월 현재의 명칭으로 전문 개정되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장애인이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및 직업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면 개정된 법의 주요 내용은 기존의 법률이 주로 노동부 주관으로 경증장애인의 고용촉진에 비중을 둔 것인 반면, 개정된 법은 보건복지부가 노동부와 함께 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직업재활기금을 일부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 중심 직업재활센터 설치, 사회통합 지향적 고용의 확대, 중증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과정을 강조하는 정책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중증장애인의 고용미흡, 관리체계 이원화에 따른 어려움 등이 있었다. 2004년의 개정에서는 의무고용대상 사업체가 30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으로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2005년도에는 정부부문의 의무고용 적용제외율을 사실상 단계적으로 폐지(경찰, 소방직 등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내용

1. 총칙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은 장애인의 직업지도·직업적응훈련·직업능력개발훈련·취업알선·취업·취업후 적응지도 등에 대하여 법이 정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관한 교육·홍보 및 고용촉진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사업주는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정부 시책에 협조하고 장애인에게 고용의 기회를 제공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노동부장관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장애인고용촉진 및직업재활
특수교육기관 등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기관은 직업재활사업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제공해야 한다. 장애인이 능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지도와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다.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지원고용을 실시해야 하며, 장애인이 작업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제공하도록 보호고용을 해야 한다.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업을 알선해주고, 자영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장애인에게는 창업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장애인 고용 우수 사업주를 지정하여 우대할 수 있고, 고용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장애인고용의무 및 부담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을 소속근로자의 정원 2% 이상 고용해야 한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총수의 5%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무고용률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는 사업주에게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 미달하는 사업주는 매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4.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주의 장애인고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도록 한다. 공단고용촉진및 직업재활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노동부장관은 공단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5. 기금 및 기타
공단의 운영, 고용장려금의 지급 등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을 설치한다. 기금의 재원은 정부출연금 및 기부금, 의무고용제도에 따른 부담금, 가산금 및 연체금 등으로 조성한다.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 후 적응지도 등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등의 전문요원을 양성해야 한다.

참고자료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http://www.kepad.or.kr)
권선진,《장애인복지론》청목출판사, 2005

집필자
김용하(순천향대학교 경상학부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