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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보건복지가족부)

배경

우리나라는 세계최저수준의 출산율과 가장 빠른 고령화 진행으로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다. 급속한 고령화는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 및 노동생산성 저하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 노인의료비·연금 등 공적부담 증가, 세입기반 약화로 인한 재정수지 악화, 노인부양부담증가에 따른 세대간 갈등 첨예화 등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를 파생시켜 사회의 지속발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경과

노인관련법은 보건복지가족부의「노인복지법」, 노동부의「고령자고용촉진법」등이 있다.「노인복지법」의 경우 경로연금 및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 등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복지시책에 중점이 있고, 「고령자고용촉진법」의 경우 고령자 고용 장려를 위한 장려금제도의 운영 등을 위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고령사회의 복지, 보건·의료, 노인주거 및 교육·문화, 소득보장, 고용촉진, 재정운용 및 관련 산업 육성·지원 등 다양한 과제에 대처하기에는 정책적·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급격한 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고령사회대책(보건복지, 소득보장, 산업, 고용, 교육·문화 등) 전반에 대한 각종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 평가 및 관리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범정부적 추진체계구성을 위해 2003. 10월 대통령 직속의 사회통합기획단내에 인구고령사회대책팀을 만들었다. 이후2004년 2월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를 거쳐 2005년 9월「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 대통령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발족시켜, 11월에〈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수립〉을 추진하였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2008년 4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속 위원회로 조정됐다.

내용

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가. 개념 및 목적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2005년 5월에 제정되었다. 이 법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인구 구성의 균형과 질적 향상을 실현하여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은〈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
저출산대책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정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인구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자녀가 평등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환경과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지원하여야 한다.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령사회정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최대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적합한 일자리 창출로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마련과 노인을 위한 의료·요양 제도 등을 확립·발전시키고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노인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각종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해야 한다. 또한, 여가·문화 및 사회활동을 장려하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세대간 정보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장비 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노인·장애노인 등 취약계층의 노인에 대하여 특별한 배려를 하고 도시·농어촌 지역간 격차 등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경제·산업구조 및 노동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상품 및 서비스 수요의 변화에 대비한 새로운 고령친화적 산업을 육성하도록 한다.



다.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5년마다〈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해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속하에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두고있다. 이 위원회는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대비한 중·장기 인구구조의 분석과 사회경제적 변화전망에 관한 사항,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중요사항들을 심의한다. 위원회는 위원장(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운영위원회 및 저출산, 노후생활, 인력경제, 고령친화산업 등 4개 분야별 전문위원회로 구성되었다.



2.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0년까지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한 전반적 사회·경제구조 개혁을 추진하여 지속발전가능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매 5년마다 단계적·전략적 목표를 설정하였다. 제1차년도(2006~2010)에는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및 고령사회 대응기반구축, 제2차년도(2011~2015)에는 점진적 출산율 회복 및 고령사회 대응체계 공고화, 제3차년도(2016~2020)는OECD 국가 평균수준 출산율 회복 및 고령사회 성공적 적응에 초점을 두고 있다.

참고자료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http://www.klaw.go.kr)
보건복지가족부(http://www.mw.go.kr)
보건복지가족부,《보건복지백서》, 2005

집필자
김용하(순천향대학교 경상학부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