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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사회보장기본법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헌법」

배경

1960년대 초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보호를 실시한 이후, 산업재해보험, 의료보험,연금보험 등의 사회보험제도와 노인·장애인·아동·모자가정 등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부조제도와 사회복지서비스제도를 사회적 욕구와 재정형편에 따라 단편적으로 도입·실시하여 왔다. 이와 함께 1962년에「사회보장제도심의위원회 규정」을 제정하여 사회보장제도 확립과 효율적인 발전을 꾀하였다. 


또한,「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이 1963년 11월 5일에 전문 제7조로 제정되었다.「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은 당시 제3공화국「헌법」제30조에 규정된 국가의 사회보장증진의 의무라는 헌법정신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도입의 기본원칙 및 기준 설정의 필요성과 당시 이미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던 사회보장적 사업의 균형 유지·발전 및 그 조정의 필요성에 입각하였었다.


「사회보장법」의 일반법으로서의 존재의의가 있어야 할 동법은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이외에는 기본법으로서 갖추어야 할 실질적인 내용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때 부터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이념을 정립하고 사회보장제도의 공통사항 등을 정하여 사회보장제도의 법적 기초가 될 수 있는「사회보장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여 왔다. 


이후 1994년 10월 정부는 「사회보장기본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는데, 그 배경을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 이념을 재정립하고 사회보장제도의 공통사항 등을 다시 정하여, 사회보장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통합적 발전에 기초가 될 수 있는 새로운「사회보장기본법」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언급하였다. 정부측의 이상과 같은 내부 검토가 있은 후 1994년 11월 보건사회부의「사회보장기본법」제정안이 제출되고, 1995년 12월 18일 제177회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1995년 12월 30일 법률 제5134호로「사회보장기본법」이 입법, 제정되었고「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은 폐지되었다.

경과

「사회보장기본법」은 1963년의「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의 확대 발전으로 해석된다. 


1962년 7월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은 내각수반에 대하여 ‘사회보장제도 확립’이라는 지시각서를 하달했다. 당시「개정헌법」(1962년 12월 26일) 제30조에는 국가의 사회보장 증진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어, 이것을 모법으로「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1963년 10월 8일 제107차 최고회의 상임위원회에산업재해보상보험 법안과 함께 상정하여 질의·심의를 거쳐 동년 11월 5일 두 개 법안이 동시에 통과되었다. 이후 전문 7개 조로서 30여 년 동안 개정도 없이 존재해왔다.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30여 년 동안 경제사회적으로 빠른 변화를 가져왔고, 이에 각종의 사회보장제도가 도입, 실시되기에 이르렀지만 임시방편적이고 단속적으로 분리되어 실시되어 왔다. 그 결과 사회보장제도간 연계성이 부족하고 제도간 충돌과 갈등이 야기될 소지를 갖게 되었다. 더욱이 관리운영상의 비효율성과 재정 부족, 제도간 급여 수준의 불평등 등 많은 문제점이 생겨나, 관계 전문가들과 학자들이「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시대적 변화에 맞는 사회보장의 기본법을 입법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990년대 초 정부는「사회보장기본법」을 제정할 것을 천명하였다.


이어 1994년 10월 정부는 이러한 배경에서「사회보장기본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는데, 그 배경을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 이념을 재정립하고 사회보장제도의 공통사항 등을 다시 정하여, 사회보장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통합적 발전에 기초가 될 수 있는 새로운「사회보장기본법」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언급 하였다.


정부측의 이상과 같은 내부 검토가 있은 후 1994년 11월 보건사회부의「사회보장기본법 제정안」이 제출되고, 1995년 12월 18일 제177회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1995년 12월 30일 법률 제5134호로 「사회보장기본법」이 입법, 제정되었다. 그 후 2009년 일부개정을 단행하였다.(법률 제9767호).

내용

1. 개념 및 정의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다. 이 법에서 ‘사회보장’이라 함은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를 말한다. 


사회보장에서의 제도적 장치인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뜻하고 있으며, ‘공공부조’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재활·직업소개 및 지도·사회복지시설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규정하고 있다. ‘관련복지제도’는 보건·주거·교육·고용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복지제도를 뜻한다. 

 

2. 법구성내용
4장 35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 목적 및 기본이념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국민 개개인이 생활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그 시행에 있어 형평과 효율의 조화를 기함으로써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며,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가의 사회보장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는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나.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수급권을 가진다. 국가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 수준의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는 최저생계비를 매년 공표하여야 하며,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을 참작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사회보장심의위원회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두어 사회보장증진을 위한 장기발전방향을 5년마다 수립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소관주요시책의 추진방안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라.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여야 하며, 급여수준 및 비용부담 등에 있어서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전달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나 의무를 해당 국민에게 설명하도록 노력하고, 사회보장에 관한 상담에 응하며, 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해당 국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
신섭중 외,《사회복지법제》대학출판사, 2001
김근조,《사회보장법론》광은기획, 2000

집필자
김용하(순천향대학교 경상학부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