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와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비영리공익법인으로서 민간사회복지조정을 위한 협의조정, 정책개발, 조사연구, 교육훈련,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정보화 사업,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1. 설치 및 활동시기
1952년 2월 한국사회사업연합회로 발기 창립되어, 1954년 2월 사단법인으로 인가되었으며, 1959년 7월 국제사회복지협의회(ICSW)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1961년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사업연합회로 개칭한 후, 1970년 5월 현재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로 명칭이 개칭되었다. 1973년 9월 국제사회복지협의회 아·태 지역대회를 개최하였으며, 1985년 12월에 시·도 지방사회복지협의회를 조직하였다. 1998년 7월「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개정으로 회원 조직을 확대개편 하였으며, 12월에 시·도 사회복지협의회 독립법인을 설립하였다. 2002년 2월에는 부설 사회복지연구소를 설치하였고, 3월에 한국사회복지회관을 준공하였다.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