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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보건복지가족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배경

가정폭력이 사회문제가 된 것은 1983년 한국여성의 전화가 가정폭력을 당하는 여성배우자를 상담하면서부터이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에서「가정폭력방지법」을 제정하게 된 계기가 되는 것은 1994년 ‘세계가정의 해’의 영향과 1994년 5월에 한국여성단체가 「가정폭력방지법」제정을 위한 전국연대회의를 결성하면서다.


특히 1996년에 친정어머니가 자신의 딸에게 폭력을 휘둘러 온 사위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은 우리나라에서「가정폭력방지법」을 제정하는 데 큰 계기가 되었다.

경과

1996년 5월에는 한국여성단체연합 차원에서「가정폭력방지법」의 제정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동 위원회의 활동과 여성단체, 사회 각 분야에서 법 제정을 요청하였다. 1997년 11월에 여당, 야당, 범국민운동본부가 법안의 내용에 대해 합의하였고, 가정폭력에 대한 처벌법과 가정폭력에 대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으로 별도로 만드는 것을 합의하였다. 1997년 12월에 제정되었고, 1998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그 후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의 법률(2006.4.28 법률 제7952호)에 이르고 있다.

내용

1. 목적 및 정의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에서 정의하는 ‘가정폭력’은「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가정구성원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국가의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해 가정폭력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서비스의 제공,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이 원활하도록 관련 기관간의 협력체계의 구축 및 운영, 가정폭력의 예방·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를 해야 한다. 


또한,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가정폭력의 예방·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하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여한다. 
 

3. 상담소 및 보호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관련 상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자가 설치·운영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가정폭력관련 상담소는 가정폭력의 신고 접수나 상담, 가정폭력 피해자의 임시 보호나 의료기관 또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로의 인도,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지방변호사회 및 법률구조법인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 가정 폭력의 예방 및 방지에 관한 홍보, 기타 가정 폭력 및 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행한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 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보호시설의 종류에는 단기보호시설, 장기보호시설, 외국인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이 있으며, 보호시설에는 상담원을 두어야 한다. 보호시설은 숙식을 제공, 상담 및 치료,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수사기관의 조사 및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법률구조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요청 등의 업무를 행한다. 가정폭력상담소에는 가정폭력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상담원을 두어야 한다. 
 

4. 운영 및 관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상담소·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장애인보호시설에 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성격의 상담소나 보호시설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없으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피해자 본인·가족·친지 또는 가정폭력관련 상담소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하여 치료 보호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가정 폭력행위자가 부담하되, 가정폭력 행위자가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한 후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한다.
참고자료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
신섭중 외,《사회복지법제》대학출판사, 2001

집필자
김용하(순천향대학교 경상학부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