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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별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보건복지가족부)

배경

우리나라 입양은 1950년대의 6·25전쟁으로 등장한 전쟁고아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전쟁으로 인해 많은 고아, 혼혈아가 생겨났고, 미국의 홀트 부부가 고아가 된 우리나라 혼혈아동 8명을 입양하게 되어 해외입양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계기가 되었다. 이후에 미혼모 문제가 발생하면서 미혼모로부터 태어난 아이가 많아지고 해외에 입양되는 아동의 수도 많아졌다.

경과

6·25전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아들을 수용하고 있는 시설들을 합리적으로 지도할 행정적 필요에 따라 1952년 10월에〈후생시설운영요령〉을 시달하였다. 이후 1961년「고아입양특례법」이 제정되었는데 이는 외국인이 우리나라 고아를 입양하는 절차를 간소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1976년 12월「고아입양특례법」은「입양특례법」으로 바뀌었으며, ‘고아’라는 용어대신에 ‘보호시설에 보호받고 있는 자’로 바꾸어 고아가 아닌 아동도 입양될 수 있도록 하였다. 1995년에「입양특례법」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으로 전면개정, 법명을 변경하였고, 이후 7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의 법률(2005.3.31 법률 제7448호)에 이르렀다.

내용

1. 목적 및 책임
요보호아동의 입양을 촉진하고 양자로 되는 자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이며, 아동은 18세 미만의 자로 정하고 있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이 곤란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할 책임이 있으며, 모든 국민은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에 협력하여야 한다. 

 

2. 입양요건
양자가 될 자격은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어 보장시설에 보호의뢰한 아동, 부모 또는 후견인이 입양에 동의하여 입양기관에 보호의뢰한 아동, 법원에 의해 친권상실을 선고받은 자의 자식으로서 보장시설에 보호의뢰된 아동, 기타 부양의무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장시설에 보호의뢰한 아동으로 규정한다. 


양친이 될 자격은 양자를 부양할 충분한 재산이 있는 자, 양자에게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는 자, 가정이 화목하고 정신적·육체적으로 부양하기에 뚜렷한 장애가 없는 자, 외국인인 경우 본국 법에 따라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 등으로 정한다.  


입양은 해당 아동의 부모 또는 직계존속이나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15세 이상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 외에 양자가 될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입양기관 및 복지시책
입양기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입양기관은 입양의뢰 된 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모에게 충분한 입양상담을 제공하며,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우선 부모 등 직계존속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한다. 외국인으로부터 의뢰받은 입양기관의 장이 국외입양을 알선할 때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해당 아동의 해외이주에 관한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요보호아동의 발생예방에 관한 시책을 강구해야하며,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게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에 필요한 상담,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입양아동의 양육수당·의료비 등의 양육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입양기관의 운영비와가정위탁보호 비용 등을 보조할 수 있다.

참고자료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
신섭중 외,《사회복지법제》대학출판사, 2001
김근조,《사회보장법론》광은기획, 2000

집필자
김용하(순천향대학교 경상학부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