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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모부자복지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모·부자복지법」(보건복지부)

배경

도시화, 산업화, 핵가족화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와 함께 의식의 변화로 말미암아 이혼, 유기, 별거 그리고 배우자와 사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배우자가 없는 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 또한 배우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장애나 나태 등의 이유로 가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정도 날로 늘어가고 있다. 이들은 경제적 문제, 자녀양육문제와 정서적 문제 등을 겪게 되어, 모·부자가정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법적근거가 필요하였다.

경과

「모자복지법」제정 이전의 모자가정에 대한 복지는「아동복지법」과「생활보호법」에 의하여 이루어져 왔다. 즉, 영세모자가정의 경우에는「생활보호법」에 근거하여 거택, 자활, 의료보호를 받고 있으나, 수급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모자가정에 대한 우선 조항이 없는 실정이며, 모자보호시설(모자원)의 경우「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입소혜택을 받고 있었다. 


1982년 부녀보호사업 전국연합회는 일본의 모자복지법과 거의 동일한「모자복지법」초안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1988년 여성개발원은「모자복지법」제정에 있어서 기초 자료를 작성한다는 취지하에 저소득층 모자가정에 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모자복지법」(안)은 1988년 12월 9일 여성의원을 중심으로 하여 국회보건사회위원회에 제안하였으며, 이 법안은 국회의 심의를 거쳐 1989년 4월 1일 제정되어 동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보호대상인 모자가정을 확대한 부자가정에 대해서도 지원하도록 2002년 12월 18일 「모자복지법」을「모·부자복지법」으로 변경하였다.

내용

1. 모·부자복지의 개념과 의의
모·부자복지는 모·부자가정이 겪을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제반 사회복지적인 노력과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회복지활동과 체계는 「모·부자복지법」이라는 법률로 규정되어 조직적․체계적으로 실천된다.


「모·부자복지법」의 제정으로 모·부자가정 세대주의 자격으로서 자녀와 함께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국가는 모·부자가정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좀 더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2. 법구성내용
가.총칙
「모·부자복지법」은 모·부자가정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써 모·부자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부자가정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지며, 모든 국민은 모·부자가정의 복지증진에 협력해야 한다는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보호대상자는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미혼자로서 아동을 양육하는 세대주인 가정이 해당된다. 모·부자복지에 관한 사항을 상담하거나 지도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 모·부자복지상담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상담소에 모·부자복지상담원을 둔다. 

 

나. 복지의 내용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관할구역안의 보호대상자를 조사하여야 하며, 보호대상자의 범위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모·부자가정으로 한다. 조사결과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복지급여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 중 생계비,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호를 받고 있는 때에는 그 범위 안에서 「모․부자복지법」상의 급여를 하지 않는다.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는 모자가정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에 필요한 자금, 아동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등과 같은 복지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부자가정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적합한 직업훈련의 실시와 취업알선에 노력해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안의 각종 매점 및 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해 주는 지원, 국민주택 분양과 임대시 모자가정에 일정 비율을 우선 분양하는 조치 등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모·부자가정에 전문사회사업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다. 모·부자복지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부자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들 외의 자가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모·부자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모자보호시설은 생활이 어려운 모자가정을 일시 또는 일정기간 보호하여 생계를 지원하고 퇴소 후 자립기반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모자자립시설은 자립이 어려운 모자가정에 대하여 일정기간 주택편의만을 제공한다. 부자보호시설과 부자자립시설은 모자보호시설과 모자자립시설의 목적과 같다. 미혼모시설은 미혼여성이 임신을 하였거나 출산을 하였을 경우 안전하게 분만하게 하고 심신의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일정기간 보호해주며, 일시보호시설은 배우자가 있으나 배우자의 물리적·정신적 학대로 인하여 아동의 건전양육 또는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일시적으로 또는 일정기간 그 모와 아동 또는 모를 보호한다. 


여성복지관은 모자가정 및 미혼여성에 대한 각종 상담을 실시하고 생활지도, 생업지도, 탁아 및 직업보도를 행하는 등 모자가정 및 미혼여성의 복지를 위한 편의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설이며, 모·부자가정상담소는 모·부자가정에 대한 조사, 지도, 시설입소 등에 관한 상담업무를 수행한다.

참고자료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
남일재 외《현대사회복지법제론》나눔의 집, 2004
김훈《사회복지법제론》학지사, 2004
신섭중 외《사회복지법제》대학출판사, 2001
김근조《사회보장법론》광은기획, 2000

집필자
김용하(순천향대학교 경상학부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