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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국민연금법 제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민복지연금법」(1973년)
「국민연금법」(1986년)

배경

우리 나라는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급속한 산업화의 진행으로 핵가족화와 도시화 현상이 나타나고, 노령인구가 증대되기 시작하였으며, 국민소득이 점차 증대하게 되었다. 이러한 국가의 경제력의 향상과 노령화 현상은 당시 정부당국자들로 하여금 사회복지수준을 향상시키려는 의지를 갖게 하였고, 이것이 결국 1972년 4월, 당시 보건사회부에서국민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장기계획을 마련하게하는 계기가 되었다.

경과

1973년 1월에 사회부문 중요정책과제로 국민복지연금안을 마련하였다. 곧이어 연금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실무작업반이 구성되고, 1973년 9월 20일에는 국민연금제에 대한 기본요강이 발표되었다. 이에 대하여 각 언론사에서는 시기상조, 보험료율 4%는 고액이라는 등의 비판이 제기되었고, 정부는 이와 같은 비판적인 견해의 수용과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쳐 동년 10월 30일 최종안을 마련하였다. 1973년 11월 7일에는 「국민복지연금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국회 보건사회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통화가치 변동에 따른 연금의 연동문제, 저소득층의 연금보험료의 국고부담을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 당연가입대상 사업체의 범위를 30인 이상에서 10인 이상으로 확대하는 문제, 보험료 징수와 관련하여 당시 전국적인 세금징수체계를 가진 국세청에서 하도록 하자는 방안 등 제도 도입 초창기의 여러가지 고려할 점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실무적인 문제점 외에도 정치적으로는 갑자기 연금제를 시작하는 것이 내자조달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 등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여러 의혹과 비판 등이 제기되었으나 법안은 동년 1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어 12월 24일 공포되었다.

내용

동법의 제정취지를 보면, 국민의 노령, 폐질, 사망 등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함으로써 노후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을 국내거주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 하였다. 


당연적용대상(제1종)은 월 소득 1만 5천 원 이상의 근로자와 사용자로 하고, 임의적용대상(제2종)은 월소득 1만 5천 원 미만의 근로자와 자영업자로 하였다. 연금급여의 종류로는 노령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과 반환일시금이 있다. 재원조달의 경우제1종은 표준 보수월액에 사용자 4%, 근로자 3%로 하고, 제2종은 월 9천원 이상으로 차등화하였다. 국민복지연금사업은 보건사회부가 관장하도록 하고, 보험료의 징수업무는 국세청장이 관장하도록 하였다. 한편, 같은 시기에 국민연금사업의 합리적인 운영과 연금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기금을 설치·관리하도록 「국민복지연금특별회계법」을 마련하였다. 


「국민복지연금법」의 시행일은 1974년 1월 1일이었으나 1973년말 중동전쟁으로말미암은 1차 석유파동의 여파로 경제불황과 물가상승 등이 겹치면서제도의 시행이 어렵게 되자「국민생활의안정을위한대통령긴급조치」제3호에 의하여 1974년 12월 31일로 시행시기를 늦추었다.

참고자료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http://www.klaw.go.kr)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
법제처《대한민국법제 50년사》1999
보건복지가족부《보건복지백서》2005
신섭중 외《사회복지법제》대학출판사, 2001

집필자
김용하(순천향대학교 경상학부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