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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사회보장협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민연금법」(보건복지가족부)

배경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 거주시 상대국의 사회보장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본국에 귀국할 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 공적연금의 중복가입에 따른 사회보장 비용부담이 발생하고,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에 사회보장관련비용부담을 경감하고, 우리나라 국민의 실질적인 노후 소득보장을 확대하기 위해 양국간의 연금제도 중복가입을 방지하고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수급권을 보호할「사회보장협정」체결이 필요하게 되었다.

내용

1.협정목적
「사회보장협정」은 한사람이 양국 연금제도에 중복가입하는 것을 방지하고, 양국에 연금가입기간이 분리되어 연금을 수급할 수 없는 경우 양국의 가입기간을 합산함으로써 연금급여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체결된다. 협정 당사국의 연금제도간에 서로 다른 점을 상호 조정하여 양 당사국 국민에게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첫째, 단기간동안 협정상대국에서 근로하거나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양국 중 한 국가의 사회보장제도에만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다. 


둘째, 협정상대국으로 이민가거나 장기 체류하여 연금 가입기간이 양국으로 분리되어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양국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연금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국가에 따라 적용범위에 있어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협정상대국 국민에 대해서는 연금 수급권 취득, 급여지급 등 법령 적용에 있어 자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해주는 것이다. 


넷째, 협정 당사국간에는 연금 급여를 해외로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 협정의 내용 및 업무절차
「사회보장협정」은 대부분 양 당사국의 정부간에 체결되고 있으며, 그 형태는 협정의 적용범위에 따라「가입기간 합산 협정」(totalization agreement)과「보험료면제 협정」(contributions only agreement)으로 구분된다. 즉, 우리나라가 캐나다, 미국, 독일 등과 체결한「가입기간 합산 협정」은 이중 가입 배제와 가입기간 합산 규정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나, 영국, 중국, 네덜란드, 일본, 이탈리아, 우즈베키스탄 등과 체결한「보험료 면제 협정」은 이중가입 배제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와「가입기간 합산 협정」이 체결된 국가에서 근로나 자영활동을 하는 우리나라 국민은 양국에서의 이중가입 배제 및 가입기간 합산, 자국인과의 동등 대우, 연금급여의 해외송금 보장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반면에「보험료 면제 협정」이 체결된 국가에서 근로나 자영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양국에서의 이중가입 배제 이외에는 그 나라에서의 가입기간이 있더라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합산혜택은 받을 수 없다. 


외국과 체결한 「사회보장협정」이 국회의 비준(헌법 제60조)을 거쳐 발효되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은 협정 실무 집행기관으로서 우리나라 파견근로자에 대해 협정상대국 제도의 가입면제를 위한 가입증명발급, 외국인 파견근로자의 외국제도 가입증명접수·처리, 협정당사국간 가입기간 합산에 따라 외국 실무기관이 보내온 급여청구서 접수·처리, 급여지급, 외국 실무기관에 급여청구서 송부 및 협정시행에 따른 외국 실무기관과의 통계자료교환 등 각종 협정실무를 수행하게 된다.


3. 협정현황
우리나라가 이란, 캐나다, 영국, 미국, 독일, 네덜란드, 일본, 이탈리아, 우즈베키스탄과 맺은 협정이 시행되고 있으며, 중국과는 본 협정 체결 전에 연금보험료 상호면제를 위한 잠정조치 협정이 2003년 2월 28일부터 시행중이다. 그리고, 프랑스, 벨기에, 필리핀, 몽골, 헝가리와는 협정 서명이 완료되어 양국의 시행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2006년 6월 현재)

구분

국가

진행상황

협정형태

협정발효

이란

1977년 5월 11일 서명
1978년 6월 10일 발효

보험료면제협정

캐나다

1997년 1월 10일 서명
1999년 5월 1일 발효

가입기간합산협정

영국

1999년 4월 20일 서명
2000년 8월 1일 발효

보험료 면제협정

미국

2000년 3월 13일 서명
2001년 4월 1일 발효

가입기간합산협정

독일

2000년 3월 10일 서명
2003년 1월 1일 발효

가입기간합산협정

네덜란드

2002년 7월 3일 서명,
2003년 10월 1일 발효

보험료 면제협정

일본

2004년 2월 17일 서명
2005년 4월 1일 발효

보험료면제협정

이탈리아

2000년 3월 3일 서명
2005년 4월 1일 발효

보험료면제협정

우즈베키스탄

2005년 5월 10일 서명
2006년 5월 1일 발효

보험료면제협정

잠정조치

중국

2003년 2월 28일 잠정조치 협정발효

보험료면제협정

협정서명

프랑스

2004년 12월 6일 서명, 미발효

가입기간합산협정

벨기에

2005년 7월 5일 서명, 미발효

가입기간합산협정

필리핀

2005년 12월 15일 서명, 미발효

가입기간합산협정

몽골

2006년 5월 8일 서명, 미발효

보험료면제협정

헝가리

2006년 5월 12일 서명, 미발효

가입기간합산협정

※ 이란과는 양국 국민에 대한 사회보험료 포괄적 면제 협정이 1978년 6월 10일부터 발효 중임.

참고자료

국민연금공단 (http://www.nps.or.kr)
김혜진,《연금포럼》국민연금관리공단, 2001.4
왕진호,《보건복지포럼》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6.12

집필자
김용하(순천향대학교 경상학부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