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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장애인복지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사회복지사업법」(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보건복지부)

배경

장애인을 포함한 구제제도 중심의 대책은 조선시대에도 있었으며, 1944년에는「조선구호령」을 제정하여 노약자, 아동, 불구, 폐질, 상이, 불구 질병 기타 정신이나 신체장애로 인해 노동을 하지 못하는 자를 구제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에게 보호사업을 실시하였으나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구빈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


정부수립 이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제도가 크게 발달하지 못하였는데, 장애인문제를 독립적인 문제가 아닌 빈곤구제의 측면에서 다루었고, 주로 민간복지시설이나 외국의 원조단체, 종교단체의 역할에 맡겨왔기 때문이다. 이후 정부가 장애인 문제에 개입을 시작한 것은 1961년「생활보호법」제정에서 부터로,불구·폐질·상이 기타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이 없는 자가 포함되어, 장애로 인한 빈곤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70년대에는 국제적으로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관심이 증폭된 시기였다. UN은 1971년에 〈정신지체인의 권리선언〉과 1975년에〈장애인 권리선언〉을 발표하였다. UN이 1981년을 세계장애인의 해로 정한 이후 1983년부터 1992년까지 10년 동안을 세계장애인 10년으로 선포하는 등 세계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1981년에「심신장애자복지법」을 제정하고, 1987년부터 장애인등록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다음해 전국으로 확대했으며, 1988년에 ‘제8회 서울장애인 올림픽대회’를 개최하는 등 장애인복지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대되었다.


1989년「심신장애자복지법」을「장애인복지법」으로 전면 개정하였고, 1990년에는「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법률」을 제정하고, 1994년에「특수교육진흥법」을 전면 개정하였다. 1997년에「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통하여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생계비 지원 등 기본적 복지서비스를 확충해 나가면서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고, 장애인에 대한 의료, 직업, 교육, 재활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1997년에 정부 각 부처별로 시행중이던 장애인복지사업을 총 망라한〈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종합계획〉(1998~2002)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으며, 1998년 12월에「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개정과 함께「장애인복지법」을 전면 개정하여 2000년 1월부터 장애인정범위를 신장, 심장, 정신질환(자폐, 뇌병변) 등 내부장애로까지 확대하였다. 또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개정 및〈편의시설확충 국가종합 5개년계획〉(2000~2004)을 수립·시행하였으며, 2003년 7월부터 안면변형, 장루, 간, 간질, 호흡기장애에 대하여 장애범주를 확대하였으며, 이후 2004년·2005년에 「장애인복지법」을 일부 개정하였다.

내용

1. 개념정의
가. 장애인복지
장애인복지는 사회복지의 한 분야로서 심신의 손상으로 인해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의료적, 교육적, 직업적, 사회적, 심리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사회적 인식개선과 물리적 환경을 조성하여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국가 및 사회의 조직적 활동이다.
장애인 복지는 장애인의 인격의 존엄성과 인간적 권리의 회복 그리고 자립에의 노력과 사회참가에의 기회보장 등의 이념에 입각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 본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가 장애인의 재활을 원조하며 필요한 보호를 행하고, 국민도 그 재활에 협력하는 책무를 짐으로써 그들의 장애를 가능한 한 경감시켜 일반인과 같은 생활조건과 생활안정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나. 장애인
장애인에 대한 정의는 시대와 시각에 따라 다르다. UN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신체적, 정신적 능력의 불완전으로 인하여 일상의 개인적·사회적 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확보하는 데 자기 자신으로서는 완전하게 또는 부분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정의하였다. WHO에서는 손상(impairment), 능력장애(disability), 사회적 불리(handicap)를 장애로 정의하고 있으며, 국제노동기구(ILO)는 신체적, 정신적 결함의 결과 적당한 직업을 확보하거나 계속 추진해 갈 전망이 없는 상당한 손상을 받은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을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주요 외부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의 신체적 장애, 정신지체 또는 정신적 질환으로 발생하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로 정의하였다. 

 

2. 장애인복지정책
가. 공공부조에 의한 보장
경제적인 소득과 자산에 있어서 취약한 장애인에게 사업의 개시나 취업을 위해 필요한 지식, 기능의 습득 등의 지원으로 필요한 자금을 대여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 또는 자치단체단위로 하여금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현저하게 곤란한 장애인에게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나. 경제적 부담 경감
소득세 공제, 상속세 인적 공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세, 자동차 관련 특별소비세 면세 등의 세금감면이 시행되고 있으며, 전화요금 할인, 철도 및 항공요금 할인, 공공시설 이용요금 면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의 요금감면이 있다. 

 
다. 장애인복지 서비스
장애인복지서비스는 장애의 치료와 재활을 위한 의료재활 서비스, 장애의 정도와 능력에 적합한 교육재활 서비스, 노동의 기회제공 및 직업재활 서비스, 소득보장(장애연금, 기초생활보장, 장애수당)과 주거 프로그램, 가족생활과 장애 부모, 형제의 보호부담관련 서비스, 재가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참고자료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보건복지부《보건복지백서》2005
권선진《장애인복지론》청목출판사, 2005
전재일 외《사회복지개론》형설출판사, 2005
김상균 외《사회복지개론》나남출판사, 2001

집필자
김용하(순천향대학교 경상학부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