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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사회복지사업법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사회복지사업법」(보건복지가족부)

배경

「사회복지사업법」은 각종의 사회복지사업 혹은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모법으로서 중요한 기능과 내용을 담고 있다. 1961년 이래「생활보호법」,「아동복리법」,「윤락행위 등 방지법」등 몇 가지 사회복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었다. 그러나 사회복지관계법률의 기본이 되는 법률이 없어 각 입법마다 개별적으로 실시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실정을 감안하여 사회복지사업의 각 분야에 걸친 공통적인 기본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조직화하여 사회복지사업을 보다 효과 있게 실현해 가려는 취지에서 법적 근거가 필요하게 되었다. 


최초의 입법활동은 1966년 12월 5일 김성철 의원 외 15인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 후 사회보장제도심의회에서 1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심의·연구해 온 기본 구상을 바탕으로 보사부 당국과 한국사회복지연합회의 의견을 포함하여 1968년 9월 11일 제67회 국회 제2차 보사상임위원회에서 윤인식 의원 법안으로 상정되었다. 다음 해 1969년 7월 18일에 열린 5차 보사상임위원회에서 그 청원을 심사한 결과 청원의 취지를 사회복지사업법안에 반영시키도록 하고, 그 청원을 폐기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게 되어 1970년 1월 1일 법률 제2191호로 제정되었다.

경과

1970년 1월 1일 법률이 제정된 후「사회복지사업법」은 여러 차례에 걸쳐 사회 변화에 따른 사회복지 욕구에 대응하여 개정되었다. 제1차 개정은 1983년 5월 21일에 행해졌는데, 동법의 기본적인 성격이나 구조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것은 아니었다. 이 개정에서 크게 달라진 것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관한 규정 삭제, 사회복지사 자격의 신설, 사회복지협의회의 법정단체화 등이었다. 1997년에는 다시 시대적 변화와 새로운 욕구에 대처하기 위하여「사회복지사업법」의 전면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후 사회복지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일부개정이 있었다. 2006년 11월 민주노동당의 현애자 의원이 각종 비리와 인권유린의 사각지대에 있던 사회복지시설의 문제를 방지하고자「사회복지사업법」개정안을 발의했다. 발의된 개정 법안은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적 통제장치를 강화하여 시설비리를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그주요내용은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공익이사 1/3도입, 임원과 시설장의 자격요건 강화, 생활인 인권 개선 위한 장치 마련 등이다.

내용

1. 개념 및 목적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과 연관되는 법적 규정을 말한다. 결국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 즉,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는 사회사업 혹은 사회복지사업과 유사한 말로 사용되며, 이는 사회생활상의 곤란 또는 장애를 받고 있는 즉, 장애인, 노인, 아동 등의 요보호자에 대한 보호, 육성, 지도, 치료, 재활 등의 서비스 시책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는 사회복지사업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아동복지법」,「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모·부자복지법」,「영유아보육법」,「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정신보건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일제하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등에 관한 법률」,「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 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부랑인 및 노숙인보호·직업보도·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운영·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의의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관한 입법들의 일반법이자 기본법으로서의 의의를 지닌다. 사회복지사업의 내용, 절차 등에 관하여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정의)의 각각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제3조)고 되어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서비스 법들의 일반법이자 상위법으로서 법적 지위를 갖는다.



3. 법 구성내용
「사회복지사업법」은 제5장 85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법구성은 크게 총칙,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보칙, 벌칙으로 구분되어져 있다. 


총칙의 내용을 살펴보면, 앞에서 살펴본 목적, 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지며,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해 차별 없이 최대로 봉사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사회복지사업 등에 관한 사항의 건의, 심의를 위한 사회복지위원회를 두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단위에 복지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육성하며,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1·2·3급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사회복지사를 채용하여야 하며,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고, 복지사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국가는 매년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하고 사회복지의 날부터 1주간을 사회복지주간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그 연합체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사회복지사를 채용해야 하고, 임원으로 대표이사를 포함한 5명 이상의 이사와 2명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한다. 법인은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법인의 설립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와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시·도 단위의 시·도사회복지협의회를 둘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에 있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설의 운영자는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책임이 있으며, 시설의 장은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상근하여야 한다. 각각의 시설은 수용인원이 300인을 초과할 수 없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주며,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후원금은 수입·지출 내용과 관리에있어 명확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사회복지사는 법인으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설립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
<민노당 현애자 의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발의>《제주일보》2006.11.3
김훈,《사회복지법제론》학지사, 2004
신섭중 외,《사회복지법제》대학출판사, 2001
김근조,《사회복지법론》광은기획, 1998

집필자
김용하(순천향대학교 경상학부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