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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공공부조정책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사회보장기본법」(보건복지가족부)

배경

공공부조는 나라마다 상이하게 표현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에서는 법률상 공공부조 또는 공적부조(Public Assistance)로, 영국에서는 국가부조(National Assistance)로, 프랑스에서는 사회부조(Social Assistance)로 표현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적부조’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1995년 12월 30일 제정된「사회보장기본법」에서 ‘공공부조’라는 용어로 변경하였다.  국민의 최소한도의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 빈곤자·장애인·노인 등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할 집단에게 정부 등 공공부문이 경제적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다. 공공부조 제도는 사회적 요보호자(要保護者)를 사회에 복귀시키고 빈곤을 최소한으로 감소시키고자 하는 인도적 목적을 지니고 있다.

경과

1961년 제정된「생활보호법」에 의해 노령, 질병 기타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하여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는 자에게 생계보호, 의료보호, 해산보호, 상장보호를 제공하였다. 이후 근로능력에 관계없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마련되어졌다. 


1979년부터 의료보호라는 제도명으로 시작되어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장등 많은 발전을 거듭해 왔다. 그러나 의료보호 대상자들은 진료지역 및 진료일수에 제한이 있고, 의료이용도 지정된 진료기관에 한정되는 등 의료이용에 상당한 제한이 가해졌다. 뿐만 아니라 보호수준도 건강보험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2000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에 따라 의료급여는 생계, 주거, 교육급여와 함께 보장받게 되었다. 따라서, 2001년 5월「의료보호법」이「의료급여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보장성이 강화된 것이다. 2003년에는 2종 수급자의 본인부담 보상제, 의료급여 진료절차 개선 및 급여사후 연장승인제도를 도입하였고, 기초생활 탈락자에 대한 한시적 보호 및 자활특례자에 대한 의료지원으로 저소득계층의 탈 빈곤에 기여하였다.

내용

1. 개념
공공부조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서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제도이다.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으로 필요한 보호를 행하며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과 자립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적 보호제도라 할 수 있다. 


이는 빈곤한 생활을 하는 이들에게 수혜자의 부담 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무기여보호적 원조이며,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금급여, 현물급여 등을 제공하여 자립, 자활을 촉진하기 위한 필요 조치를 취하거나 근로를 조건으로 원조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사회보장기본법」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공공부조는「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공공부조와 관련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또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들은「의료급여법」에 의해 의료급여를 받게 된다.


2. 종류 및 내용
공공부조와 관련해서는「의료급여법」과「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적용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절대빈곤층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자활지원 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한다. 의료급여제도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의 의료문제를 지원하고, 질병으로 인한 빈곤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보장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를 지급하고, 의료급여는 수급권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과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에 관하여 지급한다.

참고자료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백서》2005
전재일 외《사회복지개론》형설출판사, 2005
성무원《복지국가의 공공부조》한솜미디어, 2003

집필자
김용하(순천향대학교 경상학부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