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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사회보험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헌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배경
「헌법」제34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여 국민들의 일반적인 생존권 내지 생활권을 보장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는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5항에서는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장제도는 크게 공공부조, 사회복지, 사회보험으로 나누어지고, 그 중 사회보험은 인간의 생활을 위협하는 위험에 대비하여 생활보장 급여를 하는 것이고, 사회구성원 전체에 대한 공적·강제적 성격과 사회적 부양성(질병, 폐질, 사망, 노령, 실업 등)이 강하다. 그 대표적인 제도적 장치는 크게 질병치료 및 예방 등을 위한 건강보험체제와 노후 생활안정을 위한 연금보험체제로 구분할 수 있다.
경과
가. 건강보험
정부는 1963년에「의료보험법」을 제정하여 사회보험에 관한 본격적인 제도적인 장치를 갖추기 시작하였으나「의료보험법」의 경우 1964년에 피용자 의료보험의 임의적용을 시작으로 하여 1969년에 자영업자에게 의료보험을 임의적용하는 과정을 거쳐 그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과정을 겪었던 바 본격적인 사회보험제도로서는 미흡한 점이 있었다.

1970년대는 그 동안 성과를 거둔 경제력을 바탕으로 사회보험에 관한 제도적인 정착기반을 마련하였던 바,「의료보험법」의 경우 1976년에 전문개정하여 500인 이상 사업장에는 의료보험이 당연적용 되도록 하였다. 1981년에 100인 이상 사업장 의료보험 적용확대, 1988년 1월에 농어촌지역에 대한 의료보험의 전면적인 실시, 1988년 7월부터 직장의료보험의 당연적용사업장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하였으며, 1989년 7월부터는 도시지역에도 의료보험을 실시하게 되어 전 국민 의료보험 시대가 실현되었다. 1997년 12월 「국민의료보험법」이 제정, 1998년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 출범하였다. 


이후 1999년 2월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되었으며 이듬해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직장의료보험조합이 통합되어 의료보험의 완전통합이 형성되었다. 2000년대 들어서서 2001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직장가입자가 편입되었고, 2003년 7월 직장재정과 지역재정 통합이 이루어져 실질적인 건강보험 통합이 이루어졌다. 2005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시범사업 실시,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되었으며,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되었다. 2011년 1월에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이 이루어졌다.



나. 국민연금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이 제정ㆍ공포되었으나, 석유파동의 영향에 의한 경제 불황으로 1974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국민연금제도를 무기한 연기하게 되었다. 이후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이 실행되고 경제가 다시 발전하여 국민부담능력이 크게 향상됨으로써 국민연금제도 실시를 위한 제반 여건이 성숙되어 1974년에 시행 예정이던 제도가 1986년에「국민복지연금법」을 전문개정하여「국민연금법」으로 명칭을 변경, 1988년부터 국민연금제가 실시되었다. 국민연금제도의 기금운용 등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1987년 국민연금공단을 설립하였으며, 10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 및 사업주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던 국민연금제도는 1992년 소득보장 혜택이 더욱 절실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당연적용대상을 확대하였으며, 1995년에는 신경제 5개년 계획 및 WTO 체제하의 농어촌 발전대책의 일환으로 농어촌 지역에까지 국민연금제도를 확대, 1999년 4월 도시지역에까지 국민연금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전 국민연금시대가 열렸다. 이후 농어촌지역 특례노령연금을 지급(2000. 7),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 전체로 사업장 적용범위를 확대 완료하였다.(2006. 1)
내용
사회보험제도는 국민에게 발생한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사회적 위험이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을 의미하며, 이와 같은 사회적 위험은 사회구성원 본인은 물론 부양가족의 경제생활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다. 따라서 사회보험제도는 사회적 위험을 예상하고 이에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을 보장하려는 소득보장성격을 지닌다. 4대 사회보험제도는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질병과 부상에 대한 건강보험, 폐질·사망·노령 등에 대한 연금보험, 실업에 대한 고용보험제도가 있다.


<4대 사회보험제도의 특성>
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시행년도
1988년
1977년(노인장기요양보험 2008.7.1 실시)
1995년
1964년
법률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본성격
소득보장장기보험
의료보장단기보험
실업고용중기보험
산재보상단기보험
급여방식
현금급여소득비례
현물급여균등급여
현금급여소득비례
현물-균등급여현금-소득비례
재정및관리
수정적립방식전체일괄관리
부과방식이원화(직장.지역)관리
수정적립방식
순부과방식
관리단위
개인별관리
사업장·세대별 관리
사업
사업장
보험료관장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자격관리방식
직장·지역 통합관리
직장·지역통합관리
사업별관리가입자관리
사업별관리가입자관리
보험료
부과단위
사업장, 지역(개인별)
사업장, 지역(세대별)
사업
사업



4대사회보험의 각 급여를 살펴보면, 국민연금에 있어서는 매월 지급되는 연금급여로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있으며, 일시금 급여로는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이 있다. 건강보험의 급여종류는 현물급여의 성격인 요양급여, 건강검진, 요양비, 출산비, 장애인보장구급여비, 장제비가 있으며, 현금급여성격의 본인부담액보상금이 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재직근로자훈련지원, 실업자 훈련지원, 육아휴직급여, 산전후 휴가급여가 있다. 산재보험은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및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 장의비가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근로소득(기준소득월액)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과 사업장의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 4.5% 부담하며, 지역가입자ㆍ임의ㆍ임의계속가입자는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농어업인의 경우 일정한 조건에 해당되면 보험료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의 보험료율은 5.99%로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고용보험의 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추이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범위 내에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 결정한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사업규모별 0.25%~0.85%)는 사업주가 전액을 부담하고, 실업급여 보험료(1.1%)는 노·사가 각각 보험료의 1/2씩 부담한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장내 근로자의 보수총액에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된다.(보수총액 × 산재보험료율)

각 사회보험기관을 살펴보면,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 의해, 국민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 의해 관리 운영된다.

2011.1.1부터 시행한 사회보험 징수통합제도는 3개의 사회보험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서 따로 수행하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업무 중 유사, 중복성이 높은 보험료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사회보험 징수통합제도로 인해 국민들은 고지방식, 납부방법, 창구일원화로 보다 편리하게 사회보험료를 처리할 수 있어 편의성이 증대되었고, 3개 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은 중복업무 통합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게 되었다.
참고자료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4대사회보험연계정보센터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국민연금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2012년도 산재보험 사업연보》
고용노동부, 《2013년판 고용보험백서》
집필자
김용하(순천향대학교 금융보험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