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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노사협의회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노사협의제도로 대표되는 근로자참가제도는 노사관계를 대립적 관계에서 협조적 관계로 창출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일반적으로 노사협의제도라 하면 근로자들이 경영에 참여함으로써 근로조건에 관해서뿐만 아니라 경영 전방에 관해서 사용자와 협의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한국에서는 1963년에 「노동조합법」에서 일본식 노사협의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강제하다가 1980년에 「노사협의회법」 제정으로 미조직 사업장에도 설치를 강제하고 일정한 사항에 관한 보고와 협의를 의무화하는 등 경영 참가적 요소를 부분적으로 도입하였으며 1997년에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사항에 대한 의결을 의무화하는 등 경영 참가적 요소를 한층 강화하였다.

배경

근로자의 경영참가는 산업사회에서 나타나는 소외문제의 해결책으로서 집단 속에서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하고불균등한 세력분포의 부작용을 제거하기 위하여, 산업혁명 이후 개혁주의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으며,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이를 위한 각양각색의 제도가 개발되어 왔다. 198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부터는 선진산업국들은 물론 개발도상국들도 단체교섭 이외의 다른 형태의 근로자 경영참가에 관심을 쏟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급속한 기술혁신의 진전과 더불어 국내적으로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경쟁이 가속화됨에 따라 단체교섭제도 하나만으로는 이러한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고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내용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그 수는 각 3인 이상 10인 이내로 한다.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①〈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 ②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③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④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⑤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은 반드시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의결을 거친다는 것은 사용자가 의사결정을 하되 의결을 참작하거나 가급적 존중한다는 것이 아니라 의결에 구속되어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은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고충처리위원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의 산업·경제·사회정책과 관련된 노사관계·고용·근로복지등 주요 노동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근로자대표·사용자대표·공익대표 및 정부대표로 구성되는 중앙노사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1998년 1월에 IMF관리체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노사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근로기준법상의 정리해고규정의 개정 등 현안문제에 관하여 노사정 대타협을 도출하는 데 성공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1999년 5월 24일에 노사정위원회의 설치근거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노사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 법률의 제정으로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앙노사정협의회에 관한 규정은 그 실질적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김형배《노동법》2006, p. 999
김황조《세계 각국의 노사관계 - 그 변신과 몰락 -》1996

집필자
유성재(중앙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