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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공인노무사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하고, 이 권리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과 같은 개별법들을 제정하였다. 


산업사회의 발달로 노동관계 업무가 폭증하자, 노동관계법률은 점차 다양해지고, 그 내용이 복잡해졌다. 그 결과 전문지식을 갖추지 못한 일반인으로서는 법의 보호 내지 구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관계법령과 노동관계 업무를 취급할 전문인을 인정하여, 일반인들이 쉽게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가 공인노무사 제도이고, 공인노무사의 자격과 직무범위를 규율하는 법률이 바로 「공인노무사법」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5조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정하였으나 일정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직업의 경우, 그 요건을 갖추어야만 활동할 수 있도록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다. 「의료법」을 통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무원 등의 자격을 갖추도록 하는가 하면, 「변호사법」을 통해 변호사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은 「헌법」 제37조 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를 통해 인정된다. 「공인노무사법」 역시 위와같은 법리에 따라 노동관계법률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출 것을 노무사업무의 활동 전제조건으로 인정하고 있다.

배경

산업사회의 발달로 기업과 근로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노동관계 업무와 노동관계 법령이 복잡·다기화 됨에 따라 이를 취급할 노동법률분야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였다. 이를 감안하여 법제를 신설·폐지·분할·통합하여 일반인도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노동관계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문인을 양성하여 일반인도 쉽게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정한 것이 바로 공인노무사 제도이다. 이 제도를 통해 노사분규의 사전적 예방 및 공정한 조정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노사상생체제의 확립을 도모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 및 산업평화유지에 이바지 할 것이다.

내용

「공인노무사법」은 크게 공인노무사 자격에 관한 사항, 공인노무사 직무에 관한 사항, 공인노무사의 업무상 의무 사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자격은 노동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노동행정에 10년 이상 종사하고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로 되어 있고, 직무의 범위는 「노동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신고나 신청·보고·청구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확인과 제출의 대행, 규정에 의한 장부 ·대장 등 서류작성의 대행, 「노동관계법령」 및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등이다. 공인노무사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지며, 만약 고의·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며,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의무를 진다. 


이 외에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뢰인으로 하여금 「노동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등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거나 보험료납부 기타 금전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게 하는 행위, 의뢰인으로 하여금 「노동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신고·보고 기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게 하는 행위,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에 관한 지도·상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사건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거나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의뢰를 유치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참고자료

이병태《최신 노동법》중앙경제사, 2005

집필자
유성재(중앙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