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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임금채권보장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임금채권보장법」이 제정된 1998년은 외환위기로 인하여 긴축정책과 구조조정, 개방화, 국공유기업의 사유화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정책변화가 요구되던 시기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당시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는 ‘IMF체제 극복을 위한 노사정위원회’ 구성을 제의하였고, 1998년 1월 15일에 제1기 노사정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제1기 노사정위원회는 1월 20일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간의 공정한 고통분담에 관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였고, 2월 6일에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을 채택하였다. 합의의 내용은 노동기본권을 보장(공무원과 교원의 단결권 보장,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노조의 정치활동 보장, 실업자의 초기업단위 노조 가입 허용 등)하고, 정리해고와 근로자파견의 법제화에 동의하며, 기업은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대신 경영투명성 확보에 노력하며 정부는 고용 및 실업 대책, 물가안정, 임금안정과 노사협력증진 그리고 사회보장제도의 확충(고용보험 1인 이상 확대 실시, 임금채권보장제도 도입)에 노력한다는 것이었다. 「임금채권보장법」은 이러한 합의에 기초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배경

「임금채권보장법」이 제정된 1998년은 경제위기와 산업구조조정으로 중소기업과 한계기업의 도산이 급증하여 지급이 불가능한 체불임금이 대량발생하고 있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채권 우선변제만으로는 근로자의 임금채권보장의 실효성을 기할 수 없던 시기이다. 따라서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사업주의 임금지급이 곤란해진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일정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임금채권보장제도를 도입하여 근로자의 임금체불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임금채권보장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내용

「임금채권보장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금채권보장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에 적용한다.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시행령에서는 ①파산법에 의한 파산의 선고, ②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의 결정, ③회사정리법에 의한 처리절차개시의 결정, ④노동부장관의 도산 등의 사실 인정 등을 지급사유로 정하고 있다. 노동부장관이 사용자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미지급 임금 등을 체당금이라 하는데, 그 범위는 ①근로기준법상 최우선 변제되는 임금 및 퇴직금, ② 최종 3월분의 휴업수당으로 한다. 즉,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법정퇴직금, 최종 3월분의 휴업수당이 기금에서 지급된다. 다만, 체당금의 액수는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 상한액이 정해져 있고 체당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설치한다. 기금은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부담금 및 변제금으로 조성하되, 필요시 정부재정 및 다른 기금에서 차입할 수 있도록 한다.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대신 지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며, 부담금은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1천분의 2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부담금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또한 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 금액 한도 내에서 당해 사업주에 대한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을 대위하여 우선변제권은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 사업주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부담금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체당금의 반환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참고자료

이원보《한국노동운동사 100년의 기록》2005, p. 385
김유성《노동법 I》법문사, 2005, p. 128

집필자
유성재(중앙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