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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선원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제3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 일반적인 근로자의 근로조건을「근로기준법」을 통해 규율하면서도, 몇몇 직종에 대해서는 개별법을 제정하여 근로조건을 따로 규율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선원(船員)이며이들의 근로조건을 정한 법이 바로 「선원법」이다. 「선원법」은 일반 근로자가 아닌 선원에 한정하여 적용된다는 점에 비추어,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적 성격을 가진다. 그러므로 만약 선원법에 규정이 없으면「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고, 「근로기준법」에도 규정이 없다면상위법인 「민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배경

해상노동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해상노동의 장소인 선박은 해상위험에 처했을 때 홀로 대처할 수 밖에 없는 존재이므로해상노동은 고립무원(孤立無援)의 위험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진다. 


둘째, 해상노동은 일반사회로부터 유리된 선박을 중심으로 하는 생활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셋째, 해상노동은 선원을 포함한 여러 사람의 목숨과 재화의 안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은 이와 같은 해상노동의 특징을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따로 「선원법」을 제정하여 이들의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다.ILO 역시 선원노동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별도의 단일법을 제정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이렇게 개별 법률로 규율하는 것이 선원노동의 현실 변화에 부응한 신속한 개정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선원법」은 해상노동의 특수성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해상노동보호법의 성격을 가지지만, 해상노동의 위험성 때문에「선원법」에서는 선장의 직무와 권한 내지 선내 질서 유지 조항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선원법」은 해상노동보호법의 성격을 가짐과 동시에 「선원법」 특유의 해상교통안전법으로서의 성격도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내용

「선박법」에 의한 대한민국 선박과 대한민국 선박 이외에 일정한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적용되며, 선원이 될 목적으로 실습을 위하여 승선하는 자 역시 선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또한 명칭에도 불구하고 선원을 고용하고 그 선원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자에게는 선박소유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선원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선원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 및 승무정원, 유급휴가, 선내급식과 안전 및 위생, 소년선원과 여자선원, 재해보상, 취업규칙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부분은 해상노동보호법으로서의 규정이다. 특히 실업수당·퇴직금·송환비용·송환수당·상병보상 또는 재해보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선원법」은 선장의 지휘명령권, 출항 전의 검사의무, 항해의 성취, 직접지휘, 재선의무, 선박위험시와 충돌시의 조치, 조난선박의 구조, 이상기상 등의 통보, 비상배치표 및 훈련, 항해의 안전확보, 수장, 유류품의 처리, 재외국민의 송환, 서류의 비치와 선박운항에 관한 보고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선장은 선내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해원의 징계, 위험물 등에 대한 조치, 행정기관에 대한 원조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정한 바, 이에 관한 규정들은 모두 「해상교통안전법」으로서의 규정들이다. 선원근로감독관을 해양수산부에 두어 수사권을 행사하고, 해양수산관청은 선박소유자와 선원간에 생긴 근로관계에 관한 분쟁의 해결을 주선할 수 있다고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오문완〈선원의 근로관계〉《노동법학》 15호, 한국노동법학회, 2002. 12, p. 23

집필자
유성재(중앙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