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노동

노동조합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제2항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제3항은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정하여, 근로자들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그리고 단체행동권에 대해 인정하고, 동시에 법이 정하는 일정 근로자들에 대해 이러한 근로3권을 제한하고 있다.

배경

근대적인 의미의 노사관계는 일반적으로 노동운동을 배경으로 하여 집단적으로 전개되어 왔고, 또 그러한 전개 방식이 바람직스럽고 효과적인 것이라고 생각되었다.한국 역시 이러한 의미에서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방법으로, 노동조합이라는 단체를 통하여 근로자 스스로 자조할 수 있는 수단을 보장하고 있다.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통해 근로자와 사용자의 실질적 평등을 실현함으로서 근로자의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자주적인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노동단체의 조직·운영 및 이 노동단체와 사용자측 사이의 단체교섭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관계를 규율하는 법 영역이 바로 노동조합법제이다. 역사적으로 이 노동조합은 국가의 제재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대한민국 헌법은 근로3권을 명문으로 규정하여 그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근로3권은 국가로부터의 자유 내지 집단적 노사자치를 지도이념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종래의 시민법 질서 내지 시민법 이론의 많은 수정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내용

「헌법」 제33조 제1항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고, 동조 제2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과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 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 노동조합 법제를 이루는 기본법의 지위를 가지는 법률이다. 동법 제5조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하여 헌법 제33조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으며, 동법 제81조에서는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3조와 제4조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도록 하고 있다. 그 외에도 노동쟁의에 대하여 당사자는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무원과 교원에 대해서는 동법을 적용하지 않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두 법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이들 법이 모두 쟁의행위을 허용하지 않은 점이다.대한민국 노동조합법제의 특징은 기업별 노동조합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산업별 노동조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 국가가 산별노조의 설립을 금지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노동법제는 협력적 노사관계에 관한 근로자참여법제와 함께 집단적 근로관계를 양축을 이루고 있다.

참고자료

김형배《노동법》박영사, 2006, pp. 225∼ 671
이병태《최신 노동법》(주) 중앙경제, 2005, p.48
임종률《노동법》박영사, 2006, p.7

집필자
유성재(중앙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